사회보장정보원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최대 250만원
경기도 매입임대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분이라면 보증금 최대 250만원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어요!
대상경기도 내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 (재계약자 제외)
소관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 경기도
상시 모집공고일 2025.07.09업데이트 2025.07.09
장애인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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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임대보증금 융자
최대 250만원
표준임대보증금 50% 이내 무이자 융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임대보증금 융자 | 표준임대보증금 50% 이내 무이자 융자 | 최대 250만원 |
쉽게 풀어보기
- 표준임대보증금의 50% 이내, 최대 250만원 무이자 융자
- 퇴거 시 상환 (최대 20년)
신청 자격
- 경기도 내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
- 재계약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쉽게 풀어보기
• 경기도 내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
• 재계약자 제외
TIP: 이미 입주한 뒤 재계약하는 분은 신청할 수 없어요. 반드시 신규 입주 시점에 신청해야 해요.
신청 제외 대상
- 기존 입주 후 재계약자는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장소
경기도청 또는 관할 LH 지사 (031-120)
- 1
입주 자격 확인
경기도 내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인지 확인해요.
- 2
신청 문의
경기도청(031-120)에 신청 방법을 안내받아요.
- 3
보증금 융자 지급
심사 후 무이자 보증금 융자가 지급돼요.
필요 서류
- 입주 계약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첨부파일
문의처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 경기도청·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