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임신·출산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최대 지원 금액
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상한 없음)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셨다면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올라가요! 2026년부터는 첫째도 12개월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줘요.
대상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소관보건복지부 · 전국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공고일 2020.12.17업데이트 2026.02.26
임신·출산
저소득층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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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 둘째
- 12개월 추가
- 첫째 (2026년~)
- 12개월 추가
- 셋째 이상 (2026년~)
- 18개월씩 추가 (상한 없음)
- 셋째 이상 (2008~2025)
- 18개월씩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낳거나 입양했을 때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2026년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이 인정되고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상한 없이 쌓여요.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높아져요.
신청 자격
-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분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 자녀부터 적용
- 친생자·양자·친양자·입양특례법 입양 자녀 모두 인정
별도 신청 없이 노령연금 청구 시 자동으로 확인되니 자녀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두세요.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 1
별도 신청 불필요
출산크레딧은 별도 신청 없이 노령연금 청구할 때 자동으로 확인·인정돼요.
- 2
노령연금 청구
수급 연령이 됐을 때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을 청구하면 출산크레딧이 자동 반영돼요.
- 3
가입기간 추가 확인
연금 지급 통지서에서 추가 인정된 가입기간과 최종 연금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 노령연금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입양 관련 증명서류
문의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