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최대 지원 금액
등록금 면제 또는 50% 보조
북향민과 북향민 자녀라면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비를 전액 또는 50%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국·공립대는 전액, 사립대는 입학금·수업료의 50%를 보조해요.
대상북향민 본인 및 자녀 (북한·제3국·국내 출생)
소관통일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북향민과 그 자녀들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교육은 가장 중요한 발판이에요. 이 지원을 통해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비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국·공립대는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액 면제되고, 사립대도 절반은 정부(하나재단)가 부담해요.
실무 포인트로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직접 처리하거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신고해 보조금이 교부돼요. 학생 본인이 재단에 직접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학교를 통해 처리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사립대를 다니는 경우 성적 기준을 꾸준히 신경 써야 해요. 직전 학기 성적이 연속 2회 70점 미만이 되면 그 학기 지원이 끊겨요. 지원 제한 기간도 6년 이내 8학기 한도에 포함되니, 성적 관리가 장기 지원 유지의 핵심이에요. 문의 사항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타 대학으로 이동할 계획이 있다면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 수가 차감된다는 점도 미리 계산해 두는 게 좋아요.
비슷한 보육·교육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보육·교육 카테고리 345건과 비교했을 때,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은 특수 대상 특화 지원으로 분류돼요. 이 카테고리 평균이 약 79만원, 중위값이 35만원 수준인데, 이 사업은 등록금 전액 면제 또는 50% 보조 방식이라 연간 혜택이 그보다 훨씬 커요. 보육·교육 카테고리에서 부모급여(월 최대 100만원)나 아동수당(월 10만원)처럼 일반 가구 대상 사업들이 인기가 높지만, 북향민 가정은 이 사업을 통해 더 직접적이고 규모 있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중·고등학교 학비
전액 면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기숙사 사용료 전액 면제
국·공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
입학금·수업료 등 전액 면제
사립대 등록금
50% 보조
입학금·수업료 등의 50% 보조 (하나재단)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중·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기숙사 사용료 전액 면제 | 전액 면제 |
| 국·공립대 등록금 | 입학금·수업료 등 전액 면제 | 전액 면제 |
| 사립대 등록금 | 입학금·수업료 등의 50% 보조 (하나재단) | 50% 보조 |
- 북향민과 북향민 자녀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지원 사업이에요.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비를 대폭 지원해요.
- (다만 특목고·자사고 등은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일부 제한)
-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은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일부 제한)
-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은 최초 신입학·편입 날부터 6년 이내 8학기(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 이내 12학기)예요. 타 대학 신입학·편입 시 이전 학교 지원 학기가 차감돼요.
- 사립대 지원 제한도 있어요. 국내에서 4년제 이상 대학을 이미 졸업한 경우, 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0점이거나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인 경우 당해 학기 보조가 제한돼요.
- 정리하면, 북향민과 북향민 자녀라면 교육비 부담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에요.
- 북향민과 북향민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원이에요.
- 지원 기간 최초 신입학·편입 날부터 6년 이내 8학기 (의·약·치·수의·한의학: 8년 이내 12학기)
- 성적 조건 (사립대) 직전 학기 0점 또는 연속 2회 70점 미만이면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지원 제한 (사립대) 국내 4년제 이상 졸업자는 사립대 지원 불가
- 특목고·자사고,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북향민 자녀(북향민 본인 제외)는 일부 제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와 북향민 본인이에요.
- 북향민 자녀 (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필수
- 북향민 본인필수
- 사립대는 직전 학기 성적 70점(C학점) 이상 유지 필요
TIP: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자체 처리해요. 사립대는 성적 기준(직전 학기 70점 이상)을 충족해야 지원이 유지돼요.
신청 제외 대상
- 국내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는 사립대 지원 불가
- 직전 학기 성적 0점 또는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 시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자사고 일부 제한
-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신청장소
해당 학교에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출 (학교가 직접 처리 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연계)
- 1
대상자 증명서 발급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 2
학교 제출
해당 학교(초·중·고 또는 대학교)에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세요.
- 3
학교 처리
국·공립대 및 초·중·고는 학교가 자체 수업료 면제 처리를 해요. 사립대는 학교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성적 통보 후 재단이 50% 보조금을 학교에 교부해요.
- 4
성적 관리 (사립대)
사립대 이용 중이라면 직전 학기 평균 70점(C학점) 이상 유지하여 지원이 계속되도록 하세요.
준비할 서류
-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 재학 증명서 (사립대 해당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타 대학으로 편입한 경우 지원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 수가 차감돼요. 예를 들어 이전 학교에서 4학기를 지원받았다면, 남은 지원 가능 학기는 4학기예요. 성적 제한으로 보조가 제한된 기간도 지원 기간에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 Q. 성적이 기준 미달이 된 이후 다음 학기부터 다시 지원이 가능한가요?
- 직전 학기가 0점이거나 연속 2회 70점 미만이면 '당해 학기' 보조가 제한돼요. 이후 학기 복구 여부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제3국 출생 북향민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 네, 포함돼요. 북향민 자녀는 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모두 지원 대상이에요. 다만 학교 유형(특목고·자사고, 학점인정기관 등)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문의처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