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소득·태아유형에 따라 차등)
출산 후 집에서 산후 관리를 받고 싶다면? 정부 바우처로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해 최대 40일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소관보건복지부 · 전국
온라인신청상시 모집
공고일 2020.12.17업데이트 2025.11.28
임신·출산
저소득층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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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 지원 방식
- 바우처 (서비스 이용권)
- 정부지원금
- 소득구간·태아유형·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
- 서비스 기간
- 5일~40일 (태아유형·출산순위·선택 기간에 따라)
-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해서 산모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요. 서비스 기간은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5일~40일까지 선택할 수 있고, 지원금은 바우처로 지급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 부담금이 달라져요.
신청 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시도·시군구 예외지원 가능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확인해요. 기준을 초과해도 지자체 예외지원이 가능하니 보건소에 꼭 문의해보세요.
신청 방법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1
신청 시기 확인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일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유산·사산은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2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3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바우처 발급 후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방문 일정을 조율하세요.
- 4
방문 서비스 이용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해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출산(예정)일 증빙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수급자·차상위) 해당 증명서류
문의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해당지역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