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라면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와 자판기를 우선적으로 임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대상장애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중앙로역 화재사고 희생자·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소관대구교통공사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대구도시철도 역내 임대 점포나 자판기를 운영한다는 건, 안정적인 유동 인구 속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역사 내 위치라는 특성상 영업 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취약계층에게 이 우선 임대 기회는 생업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에요.
가장 중요한 준비 포인트는 공고 모니터링이에요. 이 서비스는 상시 접수가 아니라 임대 공고가 나올 때마다 신청해야 해요. 대구교통공사, 대구시청, 각 구·군청 공고 채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거나, 사업혁신팀(053-640-2438)에 연락해 다음 공고 일정을 미리 파악해 두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추첨 방식으로 선발되므로 당첨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공고가 나오면 빠르게 서류를 준비해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임대 조건(임대료, 계약 기간, 위치 등)은 공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운영 계획과 맞는지 검토한 후 신청하세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고용·창업 카테고리 114건 중에서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 창업·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특화 사업이에요. 고용·창업 카테고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처럼 현금성 취업 지원 사업도 있지만, 이처럼 임대 공간을 우선 제공하는 방식은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돼요. 공고가 비정기적으로 나오므로 사업혁신팀(053-640-2438)에 문의해 다음 공고를 미리 파악해 두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점포 임대
대구도시철도 조례 점포 7개소 우선 임대 기회
자판기 임대
대구도시철도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우선 임대 기회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점포 임대 | 대구도시철도 조례 점포 7개소 우선 임대 기회 | - |
| 자판기 임대 | 대구도시철도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우선 임대 기회 | - |
- 취약계층을 위한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자판기 우선 임대 서비스예요.
- 대구도시철도가 운영하는 조례 점포 7개소와 음료수 자판기 73개소를 우선 임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이 서비스를 통해 소득 창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 우선 임대 자격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 희생자·부상자 및 가족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신청 절차는 공사, 대구시청, 각 구·군청의 공고를 확인하고, 자격 요건과 서류를 확인한 후 방문 접수해요. 추첨으로 임차인이 선정돼요.
- 정리하면,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역내 임대 공간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실질적인 지원이에요.
- 대구도시철도 역내 임대 시설물을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해주는 서비스예요.
- 우선 임대 자격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중앙로역 화재사고 희생자·부상자 및 가족,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유족, 북한이탈주민
- 선발 방식 추첨
- 신청 방법 공고 확인 후 방문 접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 65세 이상 (노인)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이거나,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이면 해당돼요. 65세 이상 노인도 자격이 있어요.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복지단체도 포함돼요.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사망자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부상자 및 그 가족도 해당돼요.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도 신청할 수 있어요. 북한이탈주민도 자격 대상이에요.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인 20세 이상 장애인필수
- 65세 이상 노인필수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필수
- 중앙로역 화재사고 희생자·부상자 및 그 가족필수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필수
- 북한이탈주민필수
TIP: 다양한 취약계층에게 열려있는 사업이에요. 공고 시기에 맞춰 자격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임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대구교통공사·대구시청·각 구군청 공고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대구교통공사 방문 접수
- 1
공고 확인
대구교통공사, 대구시청, 각 구·군청 공고를 통해 임대 모집 일정과 조건을 확인해요.
- 2
자격 및 서류 확인
본인 자격 요건과 임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요.
- 3
서류 준비 후 방문 접수
필요 서류를 구비하고 대구교통공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요.
- 4
추첨 및 계약
추첨으로 임차인이 선정되고, 당첨자는 공고를 통해 안내받아요.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해요.
준비할 서류
- 자격 증명 서류 (장애인복지카드 / 주민등록등본(65세 이상) / 한부모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증 / 탈북민 관련 서류 등 해당 자격에 따라 다름)
- 임대 신청서 (방문 시 작성 또는 공고 확인)
헷갈리기 쉬운 점
- Q. 점포와 자판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원본에 중복 신청 가능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아요. 신청 시 대구교통공사 사업혁신팀(053-640-2438)에 문의해 동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Q. 공고는 얼마나 자주 나오나요?
- 원본에 공고 주기가 명시돼 있지 않아요. 대구교통공사 홈페이지, 대구시청, 각 구·군청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거나, 사업혁신팀(053-640-2438)에 문의해 다음 공고 시기를 파악해 두세요.
- Q. 여러 자격이 겹치면 우선순위가 있나요?
- 원본에 자격 간 우선순위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아요. 추첨 방식으로 선발하므로, 다중 자격 보유 시 유리한 조건이 있는지 공사 방문 접수 전에 사업혁신팀(053-640-2438)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문의처
대구교통공사
- 사업혁신팀053-640-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