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임신·출산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최대 지원 금액
이용료 감면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이용 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다문화가족 등은 이용료를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대상전국 산모 및 신생아 (송파구민 1순위, 취약계층 대상)
소관서울특별시 송파구
온라인신청상시 모집
공고일 2022.07.15업데이트 2026.04.02
임신·출산
장애인
저소득층
링크가 복사되었어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이용료 30% 감면
이용료 3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이용료 20% 감면
이용료 20% 감면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배우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산모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이용료 3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 이용료 30% 감면 |
| 이용료 20% 감면 |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배우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산모 | 이용료 20% 감면 |
쉽게 풀어보기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이용료 30% 감면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이용료 30% 감면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용료 20% 감면 (본인 및 동행 1인 포함, 그 외 본인만 적용)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이용료 20% 감면
- 다문화가족의 산모 이용료 20% 감면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산모 이용료 20% 감면
- 북한이탈주민 이용료 20% 감면
- 기타 구청장이 가정형편으로 부담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용료 20% 감면
- 송파구 외 타지역 주민은 이용료의 10% 추가 부담
- 해산급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 다문화가족의 산모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산모
- 북한이탈주민
쉽게 풀어보기
전국 산모 및 신생아가 이용 가능하며, 송파구민이 1순위로 우대돼요. 감면 대상별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30%),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30%),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북한이탈주민(20%) 등 각 요건에 해당해야 해요.
TIP: 송파구민이 1순위이며, 타 지역 주민도 이용 가능하지만 이용료의 10%가 추가돼요. 해산급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안 돼요.
신청 제외 대상
- 해산급여 수혜자는 중복 지원 불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songpamom.or.kr) 온라인 예약
- 1
온라인 예약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songpamom.or.kr)에서 이용 예약을 하세요.
- 2
감면 서류 준비
해당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를 준비하세요.
- 3
이용 및 감면 적용
입소 시 서류를 제출하면 이용료 감면이 적용돼요.
필요 서류
- 해당 감면 대상 증명 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생애건강과/02-2147-5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