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최대 지원 금액
전액 감면(100%)
시흥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국가유공자라면 주차요금 전액 무료! 전기차·저공해차도 2시간 무료 후 최대 60% 할인 혜택이 있어요.
대상장애인, 국가유공자, 전기차·경형차·저공해차, 다자녀가정, 모범납세자, 자원봉사자 등
소관시흥도시공사 · 전국
지원 금액 및 내용
전액 무료
무료
국가유공자·중증 장애인 등 주차요금 전액 면제
2시간 무료 후 60% 감면
2시간 무료 + 60% 할인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2시간 무료 + 50% 할인
경증 장애인·모범납세자·다자녀가정 등 주차요금 감면
60% 감면
60% 할인
경형차·저공해차·친환경차 주차요금 60% 감면
50% 감면
50% 할인
전통시장 이용차량·병역명문가 주차요금 50% 감면
30% 감면
30% 할인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주차요금 30% 감면
2,000원 감면
2,000원 할인
투표확인증 소지자 주차요금 할인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전액 무료 | 국가유공자·중증 장애인 등 주차요금 전액 면제 | 무료 |
| 2시간 무료 후 60% 감면 |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 2시간 무료 + 60% 할인 |
|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 경증 장애인·모범납세자·다자녀가정 등 주차요금 감면 | 2시간 무료 + 50% 할인 |
| 60% 감면 | 경형차·저공해차·친환경차 주차요금 60% 감면 | 60% 할인 |
| 50% 감면 | 전통시장 이용차량·병역명문가 주차요금 50% 감면 | 50% 할인 |
| 30% 감면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주차요금 30% 감면 | 30% 할인 |
| 2,000원 감면 | 투표확인증 소지자 주차요금 할인 | 2,000원 할인 |
쉽게 풀어보기
- 전액 무료 긴급자동차 및 공무수행 차량,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사상자 및 유족·가족,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 장애인(중증, 직접 운전 또는 동승 스티커 부착 차량)
- 점심시간(11 30~13:30) 2시간 무료: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시장 인정 차량
- 1시간 무료 시흥시 소속·하부 행정기관 민원 방문 차량(관련 증빙 제시)
- 2시간 무료 후 60% 감면 전기자동차
-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경증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모범납세자(성실납세증 스티커 부착, 1년), 자원봉사자(주차요금 감면카드 소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I-plus카드) 소지차량,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자·기증자 탑승 차량, 헌혈자 운전 차량
- 60% 감면 경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저공해자동차(1종,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28조), 환경친화적 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50% 감면 전통시장 이용차량(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차량
- 30% 감면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전자태그 부착, 운·휴일 준수)
- 20% 감면 시장 추천 시책 참여차량(자가용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참여 등)
- 2,000원 감면 선거 투표확인증 소지자(선관위 발급, 3개월 이내 1회 한정)
신청 자격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의사상자 및 해당 유족·가족 (전액 무료)
- 등록 장애인(중증, 직접 운전 또는 동승 스티커 부착 차량) (전액 무료)
- 경증 장애인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 전기자동차 (2시간 무료 후 60% 감면)
- 경형자동차·저공해차(1종)·친환경자동차 (60% 감면)
- 모범납세자(시장·경기도지사·국세청장 교부 성실납세증 스티커 부착)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 자원봉사자(주차요금 감면카드 소지)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I-plus카드) 소지차량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 장기기증자·헌혈자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 전통시장 이용차량 (50% 감면)
- 병역명문가 (50% 감면)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전자태그 부착, 운·휴일 준수) (30% 감면)
- 투표확인증 소지자 (2,000원 감면, 3개월 이내 1회 한정)
쉽게 풀어보기
아래 해당 법률·조례에 따른 자격자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거나 해당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전액 무료]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수행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등록 장애인(중증, 직접 운전 또는 동승 스티커 부착 차량)
[2시간 무료 후 60% 감면]
• 전기자동차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
•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납세자(시장·경기도지사·국세청장 교부 성실납세증 스티커 부착, 면제 기간 1년)
• 자원봉사자(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 소지)
•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I-plus카드, 자녀 2명 이상) 소지차량
•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자·기증자 탑승 차량
•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
[60% 감면]
•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1종)
•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50% 감면]
• 전통시장 이용차량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차량
[30% 감면]
•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차량(운·휴일 준수)
[20% 감면]
• 시장 추천 시책 참여차량(자가용 10부제,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등)
[2,000원 감면]
• 선거 투표 후 투표확인증 제출(3개월 이내 1회 한정)
TIP: 온라인 바로패스 사전 등록을 이용하면 매번 서류 제시 없이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돼요. 사전에 parking.shsi.or.kr에서 등록해보세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온라인 바로패스 사전 등록(https://parking.shsi.or.kr/) 또는 공영주차장 현장 감면 신청
- 1
자격 확인
본인의 감면 자격(보훈대상자, 장애인, 전기차 소유 등)을 확인하세요.
- 2
바로패스 사전 등록(선택)
온라인 바로패스(parking.shsi.or.kr)에 사전 등록하면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돼요.
- 3
현장 감면 신청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현장에서 감면 대상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제시하면 감면이 적용돼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해당 자격 증명서(국가유공자증·장애인카드·투표확인증·성실납세증·자원봉사자 주차 감면카드 등 해당하는 것)
문의처
시흥도시공사
-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1·2부/031-488-6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