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미소드림적금
최대 지원 금액
만기 총 저축금액 세전이자의 1배 추가 지원
미소금융을 성실히 상환 중인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면 저축 이자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미소드림적금에 가입해보세요!
대상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회복·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차상위계층 이하
소관서민금융진흥원 · 전국
지원 금액 및 내용
저축 지원금
이자 1배 추가
만기 시 총 저축금액의 세전이자 1배 추가 지원
우대 금리
최대 5%
기본금리 3.6~4.0% + 만기 우대금리 1%p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저축 지원금 | 만기 시 총 저축금액의 세전이자 1배 추가 지원 | 이자 1배 추가 |
| 우대 금리 | 기본금리 3.6~4.0% + 만기 우대금리 1%p | 최대 5% |
쉽게 풀어보기
- 지원 내용 일정금액 저축 시 해당 저축금액 이자의 1배를 추가 지원
- 적금 방식 월 최대 20만원 이하 자유적립식
- 가입 기간 최대 5년
- 적금 이율 최대 5% (기본금리 3.6~4.0% + 만기 시 우대금리 1%p)
- 지원금 지급 만기 시 총 저축금액의 세전이자 1배 추가 지원
- 신청 채널 전국 미소금융재단 방문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잇다 앱
- 지원금 신청 만기·중도해지 시 별도 신청 절차 필요 (kinfa.or.kr 참고)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 이하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대상자
- 신용회복위원회 및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6개월 이상 경과, 6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쉽게 풀어보기
• 대상 ①: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대상자
• 대상 ②: 신용회복위원회 및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 제외: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정상이행 중이 아닌 자는 제외
TIP: 현재 연체 중이거나 정상이행 중이 아닌 분은 신청이 어려워요. 만기 시 지원금 신청 절차가 별도로 있으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kinfa.or.kr)를 꼭 확인해두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자 제외
- 정상이행 중이 아닌 자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잇다 앱 온라인 신청
- 1
자격 확인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여부 및 차상위계층 이하 등 요건 확인
- 2
추천서 발급
전국 미소금융재단 방문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잇다 앱에서 적금 신청 및 추천서 발급
- 3
적금 가입
추천서를 가지고 해당 협약은행 방문하여 적금 가입
- 4
지원금 신청
만기·중도해지 시 미소금융지점 방문 또는 잇다 앱에서 지원금 신청 (이자확인증 제출 필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미소금융 대출 관련 서류
- 소득·계층 증빙서류
문의처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콜센터/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