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승강기기술자 교육 지원
최대 지원 금액
개별 산정
승강기 수입·제조·유지관리 업무 기술자라면 승강기기술자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정 필수 교육이에요.
대상승강기 수입·제조·유지관리 업무 기술자 (법정 필수 교육)
소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승강기기술자 교육은 자격 유지와 직결된 의무 교육이에요. 자격이 있어도 교육 이수를 게을리하면 실제 현장에서 업무 수행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유지관리 기술자는 정기 점검·보수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아, 교육 이수 이력이 고객사에 증빙이 돼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점이 편리해요. edu.koelsa.or.kr에서 본인의 업무 유형(수입·제조·유지관리)에 맞는 교육 과정을 선택해 신청하면 돼요. 교육 일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원하는 날짜에 신청하려면 미리 등록하는 게 좋아요.
교육 수료증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자격 갱신이나 소속 회사 제출, 행정 점검 시 이수 이력 증빙에 필요해요. 분실했다면 edu.koelsa.or.kr에서 재발급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교육 일정과 과정이 자주 업데이트되므로, 연간 교육 계획을 세울 때 연초에 일정을 미리 파악해 두면 업무 일정과 충돌 없이 이수할 수 있어요.
비슷한 보육·교육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보육·교육 카테고리 635건 중 승강기기술자 교육처럼 특정 직종의 법정 의무 교육은 전체 카테고리에서 매우 특수한 성격이에요. 부모급여·아동수당 같은 금전 지원과 성격이 완전히 달리, 자격 유지와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교육이에요.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이수 기한 내에 반드시 교육을 완료해야 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법정 기술 교육
승강기 기술자 법정 필수 교육 이수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법정 기술 교육 | 승강기 기술자 법정 필수 교육 이수 | - |
- 승강기 산업에 종사하는 기술자(수입·제조·유지관리)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에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근거하며, 승강기 산업 종사자의 전문성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이 목적이에요.
- 대상 승강기 수입·제조·유지관리 업무 기술자
- 근거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 신청 방법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edu.koelsa.or.kr) 온라인 신청
- 수강료 별도 확인 필요
- 승강기 기술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이수 주기와 교육 과목은 종사 업무 유형(수입·제조·유지관리)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정리하면, 승강기 산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라면 법적 의무로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미이수 시 자격 유지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기에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 법적 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 수강료 개별 확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055-945-9567)
- 승강기 산업 종사 기술자의 전문성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승강기 수입·제조·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가 대상이에요. 별도 소득·거주지 기준은 없으며,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면 법정 의무 교육 대상이에요.
- 승강기 수입·제조·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필수
TIP: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edu.koelsa.or.kr)에서 기술자 과정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하세요. 문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교육기획실(055-945-9567)로 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교육 일정은 edu.koelsa.or.kr 확인)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edu.koelsa.or.kr) 온라인 신청
- 1
교육 과정 확인
edu.koelsa.or.kr에서 기술자 대상 교육 과목과 일정 확인
- 2
온라인 신청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해당 교육 신청 및 수강료 납부
- 3
교육 이수
교육 이수 후 수료증 발급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승강기기술자 경력·자격 증빙 (세부 서류는 신청 시 확인)
헷갈리기 쉬운 점
- Q. 유지관리 기술자와 제조 기술자의 교육 과정이 다른가요?
- 업무 유형(수입·제조·유지관리)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edu.koelsa.or.kr에서 본인 업무 유형에 맞는 교육 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Q. 이미 교육을 이수했는데 재교육이 필요한가요?
- 법정 교육의 이수 주기가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 이수 이후 기한이 지났다면 재교육이 필요해요. 정확한 주기는 edu.koelsa.or.kr 또는 교육기획실(055-945-9567)에서 확인하세요.
- Q. 교육 미이수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의무 교육이므로, 미이수 시 기술자 자격 유지나 업무 수행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055-945-9567)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교육기획실0559459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