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최대 지원 금액
검사비 90% 지원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나 업체라면 잔류농약·식품위생 검사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수출 안전성 관리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대상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소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는 수출 시 필수이지만, 검사비가 적지 않은 부담이에요. 예를 들어 잔류농약 다성분 검사 비용이 건당 수십만 원 수준이면, 90% 지원을 받을 경우 실부담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이 사업의 핵심은 검사를 어디서 받느냐예요. 지원 대상 검사기관이 정해져 있어서, 농관원 또는 농관원 지정 기관에서 받은 잔류농약 검사, 식약처 등록 기관에서 받은 식품위생 검사만 지원 대상이 돼요. 검사 전에 기관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가 같은 검사 건에 대해 각자 신청하면 중복으로 처리돼요. 누가 신청할지 계약 단계에서 미리 정해 두는 게 분쟁 예방에 좋아요.
신청은 두 단계로 나뉘어요. 먼저 안전성 시스템(nongzip.or.kr)에서 ID 제도·사전등록제 관련 서류를 등록하고, 검사비는 global.at.or.kr에서 신청한 뒤 제반 서류를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해야 해요. 문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육성부(061-931-0833)로 하세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농림축산어업 카테고리 591건 중 수출 지원 특화 서비스는 비교적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일반 농기계 구입비(최대 1,500만원)나 스마트팜 창업 지원(월 최대 70만원) 같은 국내 생산 지원과 달리, 이 서비스는 해외 시장 진출에 특화된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에요. 수출을 준비 중인 농가·업체라면 관련 안전성 제도 등록과 함께 검사비 지원을 동시에 챙기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잔류농약 검사비
검사비의 90%
농관원 또는 지정 기관 검사비 지원 (다성분·단성분)
식품위생 검사비
검사비의 90%
미생물·기생충·중금속·바이러스 등 검사비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잔류농약 검사비 | 농관원 또는 지정 기관 검사비 지원 (다성분·단성분) | 검사비의 90% |
| 식품위생 검사비 | 미생물·기생충·중금속·바이러스 등 검사비 지원 | 검사비의 90% |
-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수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잔류농약·식품위생 검사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일본·대만 등 주요 수출국의 안전성 제도(ID 제도, 사전등록제 등)와 연계해 운영돼요.
- 지원 기관 농관원 또는 농관원 지정 안전성 기관 (잔류농약), 식약처 등록 기관 (식품위생)
- 동일 검사 건에 대해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곳에서만 신청해야 해요. 중복 신청은 불가해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정리하면, 수출 농산물을 다루는 농가나 업체라면 검사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에요. 안전성 시스템(nongzip.or.kr) 가입 후 신청할 수 있어요.
- 안전성 제도 일본 수출 채소류 ID 제도, 일본 수출 파프리카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 배추·포도 사전등록제 운영
- 지원 기관 조건 잔류농약-농관원 또는 지정 안전성 기관 / 식품위생-식약처 등록 식품위생 검사기관
- 신청 안전성 시스템(nongzip.or.kr) + 검사비 지원(global.at.or.kr)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가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 농가보다 법인 단위 신청이 원칙이에요.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필수
- 독점규제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필수
- 동일 검사 건은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 가능필수
TIP: 잔류농약 검사는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기관 검사 건에만 지원돼요. 식품위생 검사는 식약처에 등록된 검사기관 검사 건이어야 해요.
신청 제외 대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동일 검사 건에 대해 수출농가·수출업체 중복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안전성 시스템(nongzip.or.kr) 온라인 신청
검사비 지원(global.at.or.kr) 신청 후 관할 지역본부 제출
- 1
안전성 시스템 가입
nongzip.or.kr 가입 후 서류 등록 및 현장심사 진행
- 2
검사비 지원 신청
global.at.or.kr에서 신청 후 관련 서류를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
- 3
지원금 정산
검사 완료 후 검사비 90% 지원금 정산
준비할 서류
- 검사 성적서
- 검사비 영수증
- 수출 관련 서류 (세부 목록은 신청 시 확인)
헷갈리기 쉬운 점
- Q. 수출농가와 수출업체가 같은 검사 건으로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이 가능해요. 중복 신청은 불가하므로 사전에 신청 주체를 협의해야 해요.
- Q. 농관원이 아닌 사설 검사기관에서 검사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잔류농약 검사의 경우 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에만 지원돼요. 농관원 미지정 사설기관 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해요.
- Q. 부가세는 지원에 포함되나요?
-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90%를 지원해요. 식품위생 검사비 관련 세부 기준은 global.at.or.kr 또는 담당부서(061-931-0833)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육성부061-931-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