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입소 이용서비스(대전보훈요양원)
최대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최대 80% 감면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국가보훈대상자라면 대전보훈요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최대 80% 감면받을 수 있어요.
대상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일반인도 이용 가능, 감면 없음)
소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노인장기요양 시설 비용은 등급에 따라 월 수십만 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가보훈대상자라면 이 비용의 40~80%를 감면받아 실질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애국지사나 상이등급 1급은 80% 감면을 받아서 거의 대부분의 비용이 면제돼요.
감면을 받으려면 보훈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노인장기요양등급도 받아 있어야 해요. 두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감면 신청이 가능해요. 아직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분이라면,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입소 신청을 해야 해요. 등급 심사는 공단 콜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입소 신청 시 제출 서류가 다소 많아요. 입소신청서, 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이용계획서 등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서류 일부는 장기요양기관이나 요양원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어요.
비슷한 보건·의료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보건·의료 카테고리 466건에서 대전보훈요양원 서비스는 고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특화 시설이에요. 노인장기요양 비용이 월 100만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80% 감면은 실질 절약 규모가 상당해요. 보건·의료 카테고리 평균 지원금액이 약 183만원인데, 장기 입소 시에는 그 이상의 혜택이 누적될 수 있어요. 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등 보훈 의료 시스템과 함께 보훈대상자의 의료·요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조예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장기요양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향상 교육 및 훈련 등
본인부담금 감면 (80%)
애국지사·상이등급 1급 등 본인부담금 80% 감면
본인부담금 감면 (60%)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등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60% 감면
본인부담금 감면 (40%)
무공수훈자 등 보훈처장 지정 생활수준 해당자 40% 감면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장기요양 서비스 |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향상 교육 및 훈련 등 | - |
| 본인부담금 감면 (80%) | 애국지사·상이등급 1급 등 본인부담금 80% 감면 | - |
| 본인부담금 감면 (60%) |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등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60% 감면 | - |
| 본인부담금 감면 (40%) | 무공수훈자 등 보훈처장 지정 생활수준 해당자 40% 감면 | - |
- 대전보훈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요양 시설이에요.
- 주요 서비스:
- 신체활동 지원
- 본인부담금 감면: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 전원 /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보훈처장 지정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 배우자, 국가유공자 배우자·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장기요양보험법 해당자
-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으나 감면 혜택은 없어요. 신청은 방문·우편·팩스로 가능해요.
- 대전보훈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차등 감면해요.
- 80% 감면 애국지사·상이등급 1급 전원, 일부 전상군경 등 의료급여수급자 및 장기요양보험법 해당자
- 일반인 이용 가능, 본인부담금 감면 없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받은 분이어야 해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지만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은 없어요. 감면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로,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80% 감면이 전면 적용돼요. 전상군경·공상군경 등 일부 유공자는 의료급여수급자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에 해당하거나 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면 80% 감면을 받아요.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참전유공자 등은 같은 조건에서 60% 또는 40% 감면이 적용돼요.
- 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받은 사람필수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 전원필수
- 80% 감면: 전상군경·공상군경 등 의료급여수급자 및 장기요양보험법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참전유공자 등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등 보훈처장 지정 생활수준 해당자
TIP: 일반인도 이용 가능하지만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은 없어요. 감면 대상자 여부와 적용 비율은 보훈처 또는 요양원에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일반인 본인부담금 감면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신청장소
대전보훈요양원 방문 신청, 우편·팩스 접수
문의: 복지과 042-829-3012
- 1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아직 등급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먼저 진행하세요.
- 2
서류 준비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준비하세요.
- 3
신청
대전보훈요양원에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팩스로 서류를 제출하세요. 문의는 복지과(042-829-3012)로 연락하세요.
- 4
입소 심사
서류 검토 후 입소 여부가 결정돼요. 보훈 자격에 따른 감면 비율이 자동 적용돼요.
준비할 서류
- 입소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사전건강조사표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노인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입소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받은 분이 대상이에요. 아직 등급이 없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심사를 신청해야 해요.
- Q. 대전 외 지역에 거주해도 대전보훈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나요?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요양 시설로, 거주지 제한 여부는 요양원 측(042-829-3012)에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 Q. 감면 비율이 애매한데, 내가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보훈처 등록 유형과 의료급여 수급 여부가 감면 비율을 결정해요. 보훈처나 요양원 담당자에게 자신의 보훈 자격을 알려주면 정확한 감면율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문의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복지과042-829-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