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임신·출산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최대 지원 금액
본인부담률 5% 경감
조산아나 저체중 출생아 부모님이라면 최대 5년 4개월간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5%로 경감돼요!
대상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 저체중 출생아
소관국민건강보험공단 · 전국
우편신청, 팩스신청
공고일 2025.07.08업데이트 2026.01.30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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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외래진료비 경감
본인부담률 5%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 (종별·상병 무관)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외래진료비 경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 (종별·상병 무관) | 본인부담률 5% |
쉽게 풀어보기
-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부담 (요양기관 종별·상병 구분 없이 동일 적용)
- 경감 시작일 신청일
- 경감 종료일 (재태기간별)
- 재태기간 33주 이상~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
- 재태기간 29주 이상~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
- 저체중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 기준 중 더 긴 경감 기간 적용
신청 자격
연령 기준
출생 후 최대 5년 4개월
-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쉽게 풀어보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출생아가 대상이에요.
•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아이
•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이 2,500g 이하인 아이
TIP: 경감 기간은 재태기간에 따라 달라요. 신청일부터 경감이 시작되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우편신청, 팩스신청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요양기관
- 1
해당 여부 확인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출생증명서(재태기간 및 출생체중 기재)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세요.
- 3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세요.
- 4
경감 적용
신청일부터 경감이 시작되며 재태기간에 따라 최대 5년 4개월까지 적용돼요.
필요 서류
- 출생증명서(재태기간·출생체중 기재)
- 신분증
- 건강보험증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