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학교별 운영비 지원)
발명지식재산 교육 역량을 갖춘 고등학교라면 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해 학교 단위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요!
대상발명지식재산 교육 운영 희망 고등학교 (직업계고·일반계고·특목고)
소관한국발명진흥회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이 사업은 개인 학생이 직접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발명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받는 학교 단위 지원이에요. 학생 입장에서는 재학 중인 학교가 이 사업에 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학교 단위로 신청하므로 관심 있는 학생이나 교사는 학교 행정실이나 담당 교사에게 사업 신청 여부를 문의해보는 것이 방법이에요. 특히 발명이나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학교가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교사를 통해 제안해볼 수도 있어요.
산학협력형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학생은 기업 취업과 연결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직업계고 학생이라면 취업 경로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있어요.
신청 기간은 별도 공고로 확인해야 하므로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나 공문을 통해 최신 공고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해요.
비슷한 보육·교육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보육·교육 카테고리 620건 중 이 사업은 개인 학생이 아닌 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독특한 형태예요. 발명지식재산 교육이라는 특화 영역을 학교 전체 시스템으로 구축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교육비 지원과는 성격이 달리 중장기적인 교육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해요. 학생 개인보다는 학교 담당 교사나 행정 직원이 주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발명교육 운영 지원
발명지식재산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학교단위/학과단위/교과단위)
산학협력 프로그램
기업 현장 연계 직무발명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발명교육 운영 지원 | 발명지식재산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학교단위/학과단위/교과단위) | - |
| 산학협력 프로그램 | 기업 현장 연계 직무발명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 |
- 한국발명진흥회가 고등학교에서 발명지식재산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학과단위 교과 6학점 + 거점역할(1가지 이상) + 비교과 + 산학협력
- 교과단위 교과 2학점 + 거점역할(1가지 이상) + 비교과 활동
- 발명교육 거점역할에는 교사연구회 운영, 공동교육과정 개설, 전국단위 발명·창의성 대회 운영, 멘토 교원 역할, 발명문화 확산, 지역자원 연계, 교과융합 과정 운영 등이 포함돼요.
- 산학협력형 발명교육 프로그램은 기업 현장의 문제를 학생이 아이디어로 해결하고 발명품을 제작하는 직무발명 체험으로, 우수 학생은 기업 취업과 연계되기도 해요.
- 지원 교과목은 지식재산 일반, 발명·특허 기초, 발명과 기업가정신, 발명과 디자인, 발명과 메이커, 특허 정보 조사·분석, 특허 출원의 실제, 지식재산 관리 등이에요.
- 신청은 모집공고 확인 → 서류접수(전자공문) → 선정평가 → 사업협약 → 사업운영 순서로 진행돼요.
- 지원금액과 선발 기준은 매년 사업공고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 한국발명진흥회가 고등학교의 발명지식재산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교과목 지식재산 일반, 발명·특허 기초, 발명과 기업가 정신, 특허 출원의 실제 등 다수
- 산학협력형 발명교육 프로그램은 기업 현장 문제 해결 체험으로 우수 학생을 기업 취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단위에 따라 지원 대상 학교가 달라요. 학교단위와 학과단위는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만 가능하고, 교과단위는 직업계고뿐 아니라 일반계고와 특목고도 신청할 수 있어요.
- 학교단위·학과단위: 직업계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필수
- 교과단위: 직업계고, 일반계고, 특목고필수
- 전자공문을 통한 신청접수 (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신청서 + 발명교육 사업계획서)
TIP: 신청 단위에 따라 대상 학교 유형이 달라요. 학교단위·학과단위는 직업계고만 해당하고, 교과단위는 일반계고와 특목고도 참여할 수 있어요. 전자공문을 통해 신청하므로 학교 행정실에서 처리해야 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별도 신청기간 있음 (모집공고 확인 필요)
신청장소
전자공문을 통한 신청접수 (학교 단위 신청)
- 1
모집공고 확인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54) 또는 공고를 통해 신청 시기와 조건을 확인해요.
- 2
신청서류 준비
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신청서와 발명교육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요.
- 3
전자공문 신청 접수
전자공문을 통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요.
- 4
선정평가 및 협약
서류 심사 및 선정평가를 거쳐 사업협약을 체결해요.
- 5
사업 운영
협약에 따라 발명지식재산 교육과정과 거점 역할을 수행해요.
준비할 서류
- 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신청서
- 발명교육 사업계획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일반 공립고등학교도 교과단위로 신청할 수 있나요?
- 교과단위는 직업계고, 일반계고, 특목고 모두 신청 가능해요. 학교단위·학과단위는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만 해당돼요.
- Q. 학생이 개인적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이 사업은 학교 단위로 운영되는 지원이에요. 학생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행정실에서 전자공문으로 신청해야 해요.
- Q.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금액은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매년 공고를 통해 확정되므로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54)에 직접 문의하거나 공고를 확인해야 해요.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