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50만원
취업을 원하는 구직 장애인이라면 취업성공패키지로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과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만 18~69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직 등록 장애인 (저소득층 포함)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장애인 취업 지원에서 이 패키지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취업까지의 과정 전체'를 지원한다는 점이에요. 상담 단계에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함께 세우고, 역량 강화 훈련을 거쳐 취업 이후 근속 유지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해요. 단발성 지원이 아닌 장기 동행 구조예요.
소득 기준이 핵심 분기점이에요.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2유형만 받을 수 있어요. 1유형 참여자는 수당 없이 프로그램만 참여해요. 본인이 1유형인지 2유형인지는 공단 상담을 통해 먼저 확인해야 해요. 그 구분에 따라 실질 혜택 규모가 크게 달라지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취업성공수당은 3개월, 6개월, 12개월 각 시점에 나뉘어 지급돼요. 오래 근속할수록 받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라, 취업 후에도 공단에 근속 현황을 알리고 수당 신청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취업 후 자동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 공단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게 좋아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고용·창업 카테고리에서 장애인 전용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비장애인 대상 사업과 다른 별도 트랙이에요. 일반 취업성공패키지와 달리 장애인 맞춤형 상담과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어요. 전국 213건의 고용·창업 지원 중 장애인 특화 사업은 드문 편이라, 이 패키지가 제공하는 단계별 지원 구조는 장애인 구직자에게 특히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2유형 저소득층 참여자 대상,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취업성공수당(3개월)
30만원
취업 후 3개월 근속 유지 시 지급
취업성공수당(6개월)
40만원
취업 후 6개월 근속 유지 시 지급
취업성공수당(12개월)
80만원
취업 후 12개월 근속 유지 시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구직촉진수당 | 2유형 저소득층 참여자 대상, 월 50만원 최대 6개월 | 월 50만원 |
| 취업성공수당(3개월) | 취업 후 3개월 근속 유지 시 지급 | 30만원 |
| 취업성공수당(6개월) | 취업 후 6개월 근속 유지 시 지급 | 40만원 |
| 취업성공수당(12개월) | 취업 후 12개월 근속 유지 시 지급 | 80만원 |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구직 장애인이 취업에 성공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단계별로 지원하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 1단계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 3단계 고용 유지 — 근속 기간별 취업성공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은 2유형 참여자(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에게만 지급돼요.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장기 근속을 장려하는 인센티브예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을 통해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정리하면, 장애인 구직자에게 상담부터 취업 후 근속 유지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의 단계별 혜택 내용이에요.
- 1단계 지원 전담 상담사 배정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 3단계 지원 - 취업성공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8~69세
소득 기준
구직촉진수당 수령 시 중위소득 60% 이하 (2유형 참여자)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 장애인이어야 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 등록을 완료한 상태여야 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해야 해요.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은 2유형 참여자에 한하며,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만 해당해요.
-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 장애인필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 등록한 자필수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희망자필수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은 2유형 구직촉진수당 수령 가능
TIP: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2유형 참여자에게만 지급돼요. 소득 기준 확인이 중요하니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먼저 문의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담당자 확인 필요 (상시 접수 여부 문의: 1588-1519)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 유선 신청
신청장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방문 또는 유선 신청 (1588-1519)
- 1
구직 등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 등록을 먼저 해두세요.
- 2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신청하세요.
- 3
1단계 상담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세요.
- 4
2단계 취업역량 강화
취업 훈련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저소득층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5
취업 및 근속 유지
취업 후 3개월·6개월·12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장애인등록증
- 신분증
- 구직 등록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나 소득 서류로 확인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먼저 문의하면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 Q. 취업성공수당 30·40·8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3개월, 6개월, 12개월 각각의 근속 기준을 충족하면 각 시점에 수당이 지급돼요. 단, 같은 취업 건에 대해 이전 수당 수령 후 근속을 이어가야 해요. 세부 요건은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 Q. 이미 다른 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데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중복 참여 가능 여부는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현재 참여 중인 프로그램을 알리고 중복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