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보육·교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370만원
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월 최대 370만원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025년부터 대상이 더 넓어졌어요.
대상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공고일 2020.12.17업데이트 2025.11.27
저소득층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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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최초 10시간
월 상한 220만원
통상임금 100%
나머지 단축분
월 상한 150만원
통상임금 80%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최초 10시간 |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220만원 |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 | 월 상한 150만원 |
쉽게 풀어보기
-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원) + 나머지 80%(상한 150만원) = 월 최대 370만원. 기본 1년, 최대 3년. 2025.2.23부터 만8세→만12세, 2년→3년 확대.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
-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
- 단축 시작 후 1개월~끝난 후 12개월 이내 신청
쉽게 풀어보기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 고용보험 180일 이상, 30일 이상 단축 실시, 주당 15~35시간.
TIP: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은 이전 직장 경력도 합산돼요!
신청 제외 대상
- 고용보험 180일 미만 신청 불가
- 30일 미만 단축 시 지원 불가
- 단축 종료 후 12개월 경과 시 수급 불가
신청 방법
신청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신청장소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고용센터 방문, 우편
- 1
자격 확인
고용보험 180일 이상 충족 여부 확인
- 2
사업주 신청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후 30일 이상 실시
- 3
급여 신청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고용센터 방문, 우편 신청
- 4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 심사 후 계좌로 지급
필요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단축 확인서(사업주 발급)
- 급여명세서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