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20만원
경상남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실명 유발 안질환 진단을 받았다면 진료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학교 재학생 중 5대 안질환 확진자
소관경상남도교육청 · 경상남도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아이가 눈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진료비는 적잖은 부담이에요. 특히 녹내장이나 당뇨망막증처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은 한 번의 진료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누적 비용이 상당히 커질 수 있어요. 이 제도는 경상남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5대 안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진료비 부담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덜어주는 제도예요.
이 제도에서 특히 주의할 사항은 지원 기간과 신청 마감이에요. 2024년 2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2025년 9월 19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우편 또는 인편 접수이므로 마감일 도착 기준이라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여유 있게 제출하세요.
녹내장의 경우 '의증'은 제외되고 '확진'만 대상이에요. 만약 자녀가 의증 상태라면 추가 검사를 통해 확진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타 시·도에서 경남으로 전학 온 학생은 전학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해요. 단, 전학 후 새로 발병한 경우는 예외이므로 전학 전에 이미 진단받은 질환인지 새로 발병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해요.
비슷한 보건·의료 사업과 비교하면
경상남도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은 보건·의료 카테고리 내에서 학생이라는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 특화 사업이에요. 성인 대상 의료 지원과 달리 교육청이 주관해 학교 재학생에게 직접 접근하는 방식이라 교육과 보건이 연계된 특징이 있어요. 실명 유발 안질환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치료가 중요한데, 경제적 부담이 치료를 늦추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원이에요. 대상 학생 수 대비 예산이 한정적일 수 있어 지원금 감액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하는 경우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진료비 지원
최대 20만원
5대 안질환 확진 학생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사전검사비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진료비 지원 | 5대 안질환 확진 학생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사전검사비 지원 | 최대 20만원 |
-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은 경상남도 학교 재학생 중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5가지 안질환을 확진받은 학생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 대상 질환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 지원 항목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의료급여 잔여 비용,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사전검사비
- 1인당 지원 금액 최대 200,000원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가능)
- 지원 기간 2024년 2월 15일(조례 제정일)~12월 31일 발생 진료비
- 신청 방법 학부모가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로 우편 또는 인편 제출
- 어린 나이에 녹내장이나 당뇨망막증 같은 만성 안질환을 진단받은 학생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병원 방문이 반복될수록 진료비도 누적되는데, 이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 단, 녹내장 '의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돼요. 신청 인원이 많거나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 해당하는 경우 신청 기간 내에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유리해요.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학교 재학생 중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5개 안질환을 확진받은 학생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 지원 항목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의료급여 잔여 비용, 비급여 진료비, 사전검사비
- 1인당 최대 지원 200,000원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가능)
- 지원 기간 2024. 2. 15. ~ 2024. 12. 31. 발생 진료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재학생이어야 해요(25학년도 재학생 기준).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 중 하나를 확진받은 학생이 대상이에요. 타 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편입학한 학생은 전학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해요. 단, 전학 또는 편입학 후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예요.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치원·초·중·고 재학생 (25학년도 기준)필수
- 녹내장·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 진단 학생필수
- 단, 녹내장 '의증'은 제외 (확진만 해당)필수
TIP: 다른 시·도 또는 해외에서 경남으로 전학·편입학한 학생은 전학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해요. 단, 전학 후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예요.
신청 제외 대상
- 녹내장 '의증' 학생 제외 (확진만 해당)
- 25학년도 입학 유치원생 중 24년 당시 미대상자 제외
- 타 시·도 전학 후 1년 미경과자 제외 (단, 전학 후 최초 발병 시 예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5년 4월 1일 ~ 2025년 9월 19일 (도착 기준)
신청방법
우편신청
신청장소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우편 또는 인편 제출 (055-268-1095)
- 1
진단 확인
녹내장·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 중 하나의 확진 진단서 발급
- 2
진료비 영수증 확보
해당 기간 발생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보관
- 3
서류 준비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신청서 등 준비
- 4
제출
학부모가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로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5
지원금 수령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준비할 서류
- 진단서 (5대 안질환 확진)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 재학증명서
- 신청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녹내장 '의증' 진단을 받은 학생은 지원 대상이 아닌가요?
- 네, 의증은 제외돼요.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돼요. 의증 이후 추가 검사를 통해 확진이 나오면 그때부터 지원 신청이 가능해요.
- Q. 비급여 진료비도 전부 지원되나요?
- 비급여 진료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1인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돼요. 신청 인원과 예산 상황에 따라 실제 지원액이 감액될 수 있어요.
- Q. 사전검사비는 어떤 검사를 말하나요?
- 5개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을 위한 사전 검사 비용이에요. 확진 이전에 받은 관련 검사 비용도 포함될 수 있으니, 검사 관련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를 모두 보관해 두세요.
문의처
경상남도교육청
-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