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17,600원 이내
전북특별자치도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가구 학생이라면 PC와 인터넷통신비(월 최대 17,600원)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전북특별자치도 기초수급자·한부모·차상위계층 초1~고3 가구 학생
소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전북특별자치도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된 요즘, PC와 인터넷 환경이 없으면 학습 자체가 어려워져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 학생들에게 이 격차는 학업 성취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전북교육청의 교육정보화 지원은 PC와 인터넷통신비를 함께 지원해 디지털 학습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돼요.
PC 지원 대상과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의 학년 범위가 달라요. PC는 초1~고1, 인터넷통신비는 초1~고3까지 해당해요. 차상위계층은 PC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인터넷통신비 지원은 받을 수 있어요. 이 차이를 꼭 확인해두세요.
신청은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이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온라인이 어렵다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과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교육비 신청과 교육정보화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해요.
비슷한 보육·교육 사업과 비교하면
저소득 가구 학생을 위한 교육정보화 지원은 디지털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핵심 정책이에요. 전북교육청의 PC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처럼 기기와 통신 환경을 함께 지원하는 방식은 실질적인 디지털 학습 환경 조성에 효과적이에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 접근성이 높은 편이에요. 상시 신청이라 학기 중 어느 때나 자격이 생기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PC 지원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PC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 |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 월 17,600원 이내 |
- 전북특별자치도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은 저소득 가구 학생들이 디지털 학습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PC와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PC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에 한정되고, 인터넷통신비는 법정차상위대상자까지 확대 적용돼요. 인터넷통신비 지원은 별도의 통신사 계약 후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니, 신청 후 이용 방법을 담당기관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월 17,600원은 인터넷통신비 지원 상한액이에요.
- 전북특별자치도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의 구체적 내용이에요.
- 지원 대상 학년(PC) 초1~고1
- 지원 방식 현물(PC) 및 통신비 지원 형태
- 인터넷통신비는 가구당 월 17,600원 이내의 지원이며, PC는 정품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기기로 제공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PC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의 초1~고1 학생이에요. 인터넷통신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초1~고3 학생이 해당해요. 추가로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가니스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초1~고3)도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이에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해 운영돼요.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초1~고1, PC 지원)필수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가구 학생 (초1~고3, 인터넷통신비)필수
-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인터넷통신비 해당)
TIP: PC 지원과 인터넷통신비 지원의 대상과 학년 범위가 달라요. PC는 초1~고1, 인터넷통신비는 초1~고3이에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이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요.
- 2
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oneclick.neis.go.kr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중 선택해요.
- 3
신청서 제출
교육비 신청 시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요 (신분증 지참).
- 4
지원 확인
신청 처리 후 PC 제공 또는 인터넷통신비 지원 여부를 안내받아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교육비 신청과 교육정보화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 교육비 신청 시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돼요. 별도 창구를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 Q. PC와 인터넷통신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담당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063-239-0850)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이미 집에 PC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PC 지원은 가구당 1대 기준이에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여부를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인터넷통신비는 PC 보유 여부와 별개로 신청할 수 있어요.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학교안전과063-239-0850
- 학교안전과063-239-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