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15만원
강원도 특수교육대상 초·중·고 학생이라면 월 최대 15만원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요!
대상강원도 특수학교·일반학교 초·중·고(전공과) 특수교육대상자 (유치원 제외)
소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강원특별자치도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방과후 교육 기회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도 중요해요. 정규 교육 외에 다양한 활동과 자기계발 기회가 필요한데,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지원은 그 부담을 월 최대 15만원 바우처로 해결해 줘요.
신청 절차는 치료지원(780000000011)과 유사해요. 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를 작성해 학교 또는 담당 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해요. 승인 후 바우처카드가 발급되므로, 매년 3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도 신청 대상이에요. 특수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라면 담임교사나 특수교육 담당 교사에게 신청 방법을 문의할 수 있어요.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는 이 사업에서 제외되어요. 유치원은 별도의 무상교육비 지원 체계로 운영되므로, 유치원 단계에서는 해당 지원을 안내받아야 해요. 강원도교육청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에 문의하면 단계별로 이용 가능한 지원을 정리해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비슷한 보육·교육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보육·교육 카테고리 660건 중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지원은 전문화된 영역이에요. 월 최대 15만원 바우처는 치료지원(16만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두 지원을 함께 활용하면 방과후 교육과 치료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을 수 있어요. 매년 3월 신청이 중요하고, 강원도 내 특수교육대상 자녀를 둔 가정은 학기 시작 전에 미리 이용계획서 준비를 해두는 게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방과후교육비
월 최대 15만원
특수교육대상 초·중·고 학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용 비용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방과후교육비 | 특수교육대상 초·중·고 학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용 비용 지원 | 월 최대 15만원 |
- 강원도교육청에서 특수교육대상 초·중·고 학생의 방과후학교 이용 비용을 월 최대 15만원 이내로 바우처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금액 1인당 월 15만원 이내 실소요액
- 지원 수단 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카드
- 대상 특수학교·일반학교 재학 초·중·고(전공과)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 유치원 제외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별도 운영
- 방과후학교는 정규 수업 외 시간에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방과후에도 적절한 교육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요.
- 바우처카드 사용 가능 기관은 승인된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기관에 한정돼요. 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를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야 카드가 발급돼요.
- '월 15만원 이내 실소요액'은 실제 방과후 비용이 15만원 미만이면 실비만, 15만원 이상이면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는 의미예요.
- 정리하면, 방과후 교육 기회를 원하는 강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이라면 월 최대 15만원 지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어요.
-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지원은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방식 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 등록 → 승인 → 바우처카드 발급 → 방과후 이용
- 대상 학교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초·중·고(전공과 포함)
- 사용처 승인된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기관
- 유치원 무상교육비 별도 지원으로 이 사업에서 제외
- 실소요액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프로그램 비용이 15만원 미만이면 실비만 지원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여야 해요. 희망하는 학생이 대상이므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해요.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는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별도 운영되어 이 사업에서는 제외돼요. 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 등록 및 승인이 필수 절차예요.
- 강원도 특수학교·일반학교 재학 초·중·고(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필수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학생필수
-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는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TIP: 특수학교 학생뿐 아니라 일반학교 특수학급 재학 학생도 신청 가능해요. 단, 유치원은 무상교육비로 별도 지원되어 이 사업에서는 제외돼요.
신청 제외 대상
-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는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매년 3월 신청
신청장소
소속 학교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용계획서 제출)
- 1
대상 확인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 재학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인지 확인하세요.
- 2
이용계획서 등록
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를 작성해 등록하고 승인을 받으세요.
- 3
바우처카드 발급
승인 후 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으세요.
- 4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승인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바우처카드로 이용료를 결제하세요.
준비할 서류
- 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
-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서류 (학교·담당기관 안내에 따름)
헷갈리기 쉬운 점
- Q. 치료지원 바우처카드(780000000011)와 방과후 바우처카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치료지원과 방과후학교 지원은 목적이 다른 별도 사업이에요. 중복 신청 가능 여부는 강원도교육청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에 확인하세요. 각각 별도 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 Q.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다니는 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일반학교 특수학급 재학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도 신청 가능해요. 특수학교 학생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니,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도 학교 담당 교사를 통해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세요.
- Q. 방과후 프로그램 종류에 제한이 있나요?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지원 대상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종류와 기관 목록은 강원도교육청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