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12만원
대전 동부 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이라면 방과후교육활동비를 1인당 월 최대 12만원 지원받아 다양한 교육 활동을 즐길 수 있어요.
대상대전 동부 지역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사립유치원 제외)
소관대전광역시교육청 · 대전광역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대전 동부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자녀의 소질과 취미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과후 활동에 매달 최대 1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서부 지역 서비스와 유사하지만, 동부는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달라요. 자녀가 어느 교육지원청 관할인지 소속 학교에 확인해보세요. 관할이 동부인지 서부인지에 따라 신청 창구와 연락처가 달라요.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기관에 등록한 뒤 나중에 학교에 신청서를 내는 경우예요. 반드시 수강 전에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지원금 처리가 가능해요. 또한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이미 받고 있는 영역과 동일한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안 되므로, 현재 자녀가 이용 중인 지원 내역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청하세요. 문의는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로 하면 돼요.
비슷한 보육·교육 사업과 비교하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방과후 지원은 단순한 교육비 보조를 넘어, 장애 학생이 또래와 함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늘려주는 데 의미가 있어요. 대전 동부와 서부 교육지원청이 각각 운영하는 구조로, 거주 지역과 학교에 따라 신청 창구가 달라져요. 치료지원과의 중복 제한이 있으므로 현재 받고 있는 지원 내역을 파악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최대 12만원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부족분 수익자 부담)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방과후교육활동비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부족분 수익자 부담) | 월 최대 12만원 |
- 대전 동부 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소질·적성 계발과 취미·특기 신장을 위한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이에요.
- 지원 범위
- 소속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교재비·재료비 포함)
- 타 학교·비영리기관(복지관, 대학부설기관, 장애인부모회 등)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교습소(예체능, 진로·직업교육 등)
- 치료활동 인정기관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강좌(유자격 치료사)
- 물리치료·작업치료 치료지원 영역은 이 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예요. 언어치료도 치료지원으로 받고 있다면 중복이 안 되지만, 치료지원 언어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는 방과후활동비로 신청 가능해요.
- 정리하면, 대전 동부 특수교육 학생의 보호자라면 수강 전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 승인을 받은 뒤 활동을 시작하세요.
- 대전 동부 지역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이에요.
- 소속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교재비·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비영리기관(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 학원·교습소 (예체능, 진로·직업교육 등)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강좌 (유자격 치료사)
- 지원 방식 지원기관에서 구비서류 제출 후 지원 여부 결정
- 신청 수강 전 보호자 수강신청서 제출 → 학교 승인 → 기관 청구 → 학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전광역시 동부 특수교육지원센터 관할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가 대상이에요. 단,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는 제외돼요.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치료지원과는 중복 지원이 안 돼요. 다만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언어치료를 신청할 수 있어요.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와 중복된 영역도 지원 불가예요.
- 대전광역시 동부 지역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필수
-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는 제외필수
-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치료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언어치료 미수급 시 신청 가능)필수
-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와 중복 영역 지원 불가필수
TIP: 현재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면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언어치료 신청이 가능해요. 보호자가 수강 전 학교에 수강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해요.
신청 제외 대상
-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학생
-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치료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언어치료 미수급 시 방과후활동비 신청 가능)
-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와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
- 미승인 사설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장소
소속 학교 (수강신청서 학교 제출)
- 1
활동 기관 선택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방과후 교육기관 또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2
수강신청서 제출
수강 전에 보호자가 수강신청서를 소속 학교에 제출하세요.
- 3
학교 승인 및 통보
학교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과 보호자에게 통보해요.
- 4
교육비 청구·지급
수강기관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육비를 학교에 청구하면 학교가 기관에 지급해요.
준비할 서류
- 수강신청서 (학교 양식)
- 방과후활동 지원기관 구비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대전 서부(743000000009)와 동부 방과후 지원의 차이가 있나요?
- 두 사업은 담당 교육지원청(서부 vs 동부)이 다르고, 동부는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까지 포함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소속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에 따라 신청 창구가 달라져요.
- Q. 방과후활동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기관은 어떻게 찾나요?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이어야 해요. 기관 목록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 Q. 월 12만원 한도를 여러 기관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원본에 복수 기관 분할 사용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어요. 학교에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 복수 기관 이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문의처
대전광역시교육청
-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