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대전 동부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면 통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실제 등교 출석일 수 기준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지급돼요.
대상대전 동부 지역 특수교육 대상 초·중·고·전공과 재학생
소관대전광역시교육청 · 대전광역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등하굣길 교통비가 적지 않은 부담이에요. 특수학급 배치가 주거지 학구와 다를 수 있고, 대중교통으로 2코스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 지원이 필요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2km 이내여도 중증장애로 독립 통학이 불가능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리 기준만 보고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 정도와 통학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해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담당 특수교사에게 아이의 통학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해 줄 수 있어요.
신청은 학교를 통해 이루어져요. 보호자가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요. 처음 신청하는 경우 담당 특수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매 학년도 초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니 3월 전후로 미리 문의해두는 것을 권해요.
보호자 지원도 놓치지 마세요. 학생 본인뿐 아니라 동반 보호자의 교통비도 하루 4회분까지 지원돼요. 승용차로 통학할 때도 보호자 기준으로 대중교통 요금만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전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에 문의하면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비슷한 보육·교육 사업과 비교하면
보육·교육 카테고리 589건 중 장애 학생 대상 지원은 일반 교육 지원과 별도로 특수한 필요를 채워주는 중요한 영역이에요. 통학비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항목이지만, 매일 반복되는 교통비 부담은 연간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어요. 대전 동부 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라면 학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학기 초에 담당 특수교사에게 먼저 문의해보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학생 통학비
특수교육 대상 학생 대중교통 요금 1일 2회분 지원
보호자 통학비
보호자 대중교통 요금 1일 4회분 지원 (승용차 통학 시에도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학생 통학비 | 특수교육 대상 학생 대중교통 요금 1일 2회분 지원 | - |
| 보호자 통학비 | 보호자 대중교통 요금 1일 4회분 지원 (승용차 통학 시에도 지원) | - |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통학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대전광역시교육청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해요.
- 지원 기준 대중교통(일반버스) 교통카드 지불액 기준으로 지원
- 지원 범위 연간 수업일수 내 실제 출석일 수 기준
- 보호자 지원 1일 최대 4회분 (실제 횟수 파악 후 지원)
- 승용차 통학 시 학생 본인은 제외, 보호자만 지원
- 2km 이내 거리에 살더라도 중증장애로 독립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어요. 거리 조건만 보고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 정도도 함께 검토해야 해요.
-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등하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해당 교통비를 보호자에게 지급해요. 영아·유치원 과정은 보호자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신청은 보호자가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학교의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돼요.
- 정리하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면 통학 방법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 모두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교육 참여 부담이 줄어들어요.
- 특수교육 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학생의 실제 등교 참여를 보장하는 교통비 지원 제도예요.
- 지원 기준 일반버스 교통카드 지불액 (해당 월 버스요금 기준)
- 지급 기간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 실제 출석일 수 기준
- 보호자 지원 1일 4회분 (실제 횟수 파악 후 지원)
- 승용차 통학 시 보호자만 지원 (학생 제외)
- 활동지원사 동반 시 해당 교통비 보호자에게 지급
- 영아·유치원 과정 보호자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가 대상이에요.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주거지 학구 특수학급에 재학 중이라도 도보 통학이 불가능한 원거리(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또는 학교-거주지 2km 이상)인 경우, 과밀로 타학구에 배치된 경우, 지체장애로 편의시설 미비 타학구 배치 경우, 2km 이내라도 중증장애로 독립 통학 불가능한 학생과 보호자, 신체·행동장애 등 특별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보호자만 지원), 통학차량 비경유 지역이거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 대중교통 이용이 필요한 경우가 모두 해당돼요.
- 특수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초·중·고·전공과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필수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필수
- 대전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관할 지역 학생필수
- 도보 통학이 불가능한 원거리 거주자(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또는 학교-거주지 간 최소 2km 이상)
- 중증장애로 독립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2km 이내라도 지원 가능)
TIP: 2km 이내라도 중증장애로 독립 통학이 불가능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한 보호자 동반 시 보호자 교통비도 별도 지원돼요.
신청 제외 대상
- 승용차 통학 시 학생 본인은 지원 제외 (보호자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장소
재학 중인 학교 (학교에 신청서 제출 후 심의)
- 1
신청서 제출
보호자가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해요.
- 2
학교 심의
학교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를 진행해요.
- 3
심의위원회 개최
통학비선정심의팀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요.
- 4
결과 통보 및 지급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보받고 통학비를 지원받아요.
준비할 서류
- 통학비 지원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확인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학교 통학차량이 있어도 통학비를 받을 수 있나요?
- 통학차량 운영 학교에서도 통학차량 비경유 지역이거나, 노선이 주거지에서 멀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담당 교사나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고 문의하세요.
- Q. 보호자도 교통비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보호자는 1일 최대 4회분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승용차로 통학하더라도 보호자에 한해 대중교통 기준으로 지원돼요.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등하교를 지원할 때의 교통비도 보호자에게 지급돼요.
- Q. 학기 중간에 전학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전학 후에도 새로운 학교에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해요. 지원 대상 여부는 새 학교 위치와 거주지 조건에 따라 다시 판단되니 전학 직후 담당 교사에게 문의하세요.
문의처
대전광역시교육청
-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