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60만원
제주도에 사는 조부모라면 손주를 돌보면서 월 최대 60만원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 대신 영아를 키우고 계신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대상중위소득 150% 이하, 제주 거주 만 2~4세 미만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
소관제주특별자치도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제주도에서 맞벌이 중인 부모를 대신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매우 흔한 상황이에요. 이런 비공식 돌봄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제주 손주돌봄수당의 핵심이에요.
소득 기준은 아동 가구 기준으로 판단해요. 조부모의 소득이 아니라, 손자녀가 속한 가구(아이 부모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해요. 이 부분을 헷갈려서 자신이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 부모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해보세요.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 시간 요건도 꼭 충족해야 해요. 하루 4시간 이상은 인정되지 않고, 심야 시간도 제외돼요. 돌봄 시간 기록 방법이나 증빙이 필요한지는 신청 시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요. 기록 없이 구두 확인만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돌봄 기록지가 필요한지 파악해두면 나중에 지급 거절을 예방할 수 있어요.
영아 2명 이상을 돌보고 있다면 지원금이 더 늘어요. 영아 2명이면 월 45만원, 3명이면 월 60만원으로 올라가요. 조카나 다른 가족 영아도 함께 돌보고 있다면, 모두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신청 시 반영하세요.
비슷한 보호·돌봄 사업과 비교하면
보호·돌봄 카테고리 58개 서비스 중 제주 손주돌봄수당은 월 최대 60만원으로 카테고리 내 상위권(30퍼센타일, 평균을 웃돔)에 해당해요. 카테고리 중위가 10만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이 서비스는 같은 카테고리에서도 상당히 두드러지는 고액 지원이에요. 제주도에서 조부모가 손주를 실질적으로 돌보는 가정에 공식적으로 보상하는 이 수당은, 아이돌봄서비스나 공공보육 같은 외부 기관 연계 방식이 아닌 가족 내 돌봄 인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매월 1일~15일에만 신청을 받으니 신청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월 40시간 이상 돌봄이라는 시간 요건도 미리 기록해두는 게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손주돌봄수당 (영아 1명)
월 30만원
부모 대신 손자녀 1명을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지급
손주돌봄수당 (영아 2명)
월 45만원
부모 대신 손자녀 2명을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지급
손주돌봄수당 (영아 3명)
월 60만원
부모 대신 손자녀 3명을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손주돌봄수당 (영아 1명) | 부모 대신 손자녀 1명을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지급 | 월 30만원 |
| 손주돌봄수당 (영아 2명) | 부모 대신 손자녀 2명을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지급 | 월 45만원 |
| 손주돌봄수당 (영아 3명) | 부모 대신 손자녀 3명을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지급 | 월 60만원 |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손주돌봄수당이에요.
- 돌봄 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이어야 지급되고,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돼요. 심야 시간(22시~06시) 돌봄은 시간 산정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은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월 현금으로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금액 (월)
- 지급 조건
-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해야 수당이 지급돼요
- 1일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돼요
- 심야 시간(22시~06시) 돌봄은 시간 산정에서 제외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2세 이상 ~ 만 4세 미만 (돌봄 대상 영아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주민등록상 아동 가구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손주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조부모 (외조부모 포함)필수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만 2세 이상 ~ 만 4세 미만 (24~47개월)
-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필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로,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직접 돌봐야 해요
- 돌봄 대상 영아가 만 2~4세 미만 (24~47개월 이하)필수
-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필수
주민등록상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부모가 직접 양육 어려운 경우)필수
부모가 취업, 질병 등으로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1일 최대 4시간, 심야 22시~06시 제외)필수
TIP: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은 주민등록상 아동 가구 기준으로 산정해요. 건강보험료 고지서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월 40시간 미만 돌봄 시 수당 미지급
- 심야 시간(22시~06시) 돌봄은 시간 산정 제외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제외
- 만 2세 미만(24개월 미만) 또는 만 4세 이상(48개월 이상) 영아는 대상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제주 거주 여부, 영아 나이(24~47개월),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해당 여부를 확인해요.
- 2
서류 준비
손주돌봄 지원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활동서약서, 활동계획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 통장사본, 양육공백 확인 서류를 준비해요.
- 3
방문 신청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 4
심사 및 지급
자격 심사 후 적격 판정 시 매월 돌봄수당이 신청자 통장으로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손주돌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포함)
- 활동서약서
- 활동계획서
-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
- 수급자 통장사본
- 기타 양육공백 확인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제주 손주돌봄수당에서 '월 40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은 평일만 인정되나요?
- 1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고, 심야시간(22시~06시)은 제외돼요. 주말도 포함되므로 주 5일 이상 하루 2시간씩 돌보면 40시간을 충족할 수 있어요. 정확한 시간 산정 방법은 제주도청에 문의해보세요.
- Q. 제주 손주돌봄수당은 할머니·할아버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나요,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 원본에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대상이에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하는 구조인지, 또는 두 명 모두 신청 가능한지는 제주도청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 Q. 제주 손주돌봄수당과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의 중복 여부는 원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유사한 돌봄 지원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제주도청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Q. 제주 손주돌봄수당을 받는 중에 영아가 4세가 되면 지원이 자동으로 중단되나요?
- 지원 대상이 만 2~4세 미만(24~47개월 이하) 영아예요. 영아가 48개월이 되는 달에 지원이 종료돼요. 지원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담당 기관에서 별도 안내를 받게 될 수도 있어요.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10-2872
- 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2853
- 서귀포시 여성과족과064-76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