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결식아동 급식 지원
최대 지원 금액
급식 지원
제주도 저소득 가정의 아이라면 결식 걱정 없이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동이라면 꼭 신청해 보세요!
대상제주도 저소득 가정 아동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소관제주특별자치도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돕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저소득 가정에서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이 사업을 운영하여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구 아동은 물론,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복지로(www.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공식 신청 전에 본인 가구가 52% 이하에 해당하는지 간단히 파악할 수 있어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편리해요.
특히 방학 기간에는 학교 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기기 때문에, 방학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아요. 보호자가 질병이나 구금,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의 상황을 주민센터에 상세히 설명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지원 여부와 이용 방식은 담당기관(여성가족과 064-760-6447)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
비슷한 보육·교육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보육·교육 카테고리 243건 중에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가장 기본적인 아동 복지 서비스 중 하나예요. 이 카테고리는 부모급여, 아동수당처럼 금액이 명확한 서비스도 많지만, 급식 지원처럼 현물·서비스 형태의 지원도 상당수예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아요. 제주도 내 저소득 가정이라면 복지로에서 먼저 자격을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급식 지원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급식 지원 |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 | - |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이에요.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급식을 지원해 드려요.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긴급복지 등 저소득 가구 아동,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
- 보호자 부재 아동 보호자 사망·가출·구금·질병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포함
- 방학 중이나 주말에 학교 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특히 중요한 지원이에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 정리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제주도 가정의 아동이라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통해 끼니 걱정을 줄일 수 있어요. 중위소득 52% 이하라면 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해요.
- 제주특별자치도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이에요.
- 지원 방식 급식 제공 (구체적 방식은 담당기관 안내)
- 대상 저소득 가정 아동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긴급복지 대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포함)
- 신청 채널 복지로 온라인 (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수급자·차상위 등 해당자 포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동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필수
- 차상위계층 아동필수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필수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필수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 사고·급성질환·만성질환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TIP: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 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해요. 소득 기준 충족 여부는 주민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복지로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3
서류 제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세요. 담당자 안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 4
지원 결정 및 이용
자격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해당자)
헷갈리기 쉬운 점
- Q. 급식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나요?
- 원본 자료에 구체적인 급식 제공 방식(식당 이용, 도시락 배달, 급식카드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민센터나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부서(064-760-6447)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 Q. 학기 중에만 받을 수 있나요, 방학 중에도 되나요?
-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학교 급식이 없는 방학 중에도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주도 담당기관(064-760-6447)에 방학 중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Q. 중위소득 52% 기준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064-760-6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