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최대 지원 금액
대출이자 지원
경남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라면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연 소득 1억 이하 신혼부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구 모두 해당돼요.
대상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연소득 1억 이하) 또는 24개월 이내 영아 양육 출산가구(중위소득 180% 이하)
소관경상남도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주택 담보대출 이자는 매월 고정 지출로,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생활비 부담 중 하나예요. 이자 지원이 연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실질 절약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출산까지 겹친 가정이라면 주거 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 이 지원이 직접적인 도움이 돼요.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간에 달라요.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출산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예요. 연소득 1억 원이 중위소득 180%보다 높을 수 있어, 소득이 높은 출산가구라도 신혼부부 기준으로는 제외될 수 있어요. 본인 상황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대출 용도가 반드시 주택자금이어야 한다는 점을 꼭 확인하세요. 주택을 구입했지만 대출 용도가 생활자금이나 신용대출로 분류되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대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고, 용도 변경이 필요하면 은행에 문의해 보세요.
신청 기간이 7~8월로 한정적이에요. 주택을 구입한 시점과 신청 기간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미리 경남바로서비스(baro.gyeongnam.go.kr)에서 공지를 확인하거나 경남 주택과(055-211-4364)에 연락해 신청 일정을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해요.
지원 금액 및 내용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대출이자 지원
출산가구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대출이자 지원 |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 - |
| 대출이자 지원 | 출산가구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 - |
- 경남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에게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해요.
- 신혼부부 지원:
- 대상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매입가 6억 원 이하, 단독·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 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이전 1년 이내
- 대출 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출산가구 지원:
- 대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 양육 세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매입가 6억 원 이하
- 대출 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출산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신혼부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 원 이하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이전 1년 이내 구입 주택
- 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 양육 세대
- 출산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출산가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 원 이하
- 대출 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여야 해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매입가격 6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해요. 구입 시기는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여야 해요. 대출 용도는 반드시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어야 해요. 출산가구는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해요. 주택 기준은 신혼부부와 동일해요.
TIP: 대출 용도가 반드시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어야 해요. 생활자금 대출이나 신용대출은 해당되지 않아요. 대출 계약서의 용도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혼인기간 7년 초과 신혼부부 제외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제외
- 주택매입가격 6억 원 초과 제외
-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 외인 경우 제외
- 출생 후 24개월 초과 영아 양육 출산가구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7~8월 중 (시군별 상이, 주택과 문의 055-211-4364)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경남바로서비스(baro.gyeongnam.go.kr) 온라인 또는 시군별 소관 부서 방문
- 1
자격 확인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구 자격 기준과 주택 기준을 확인해요.
- 2
신청 방법 선택
경남바로서비스(baro.gyeongnam.go.kr) 온라인 접수 또는 시군별 소관 부서 방문 신청 중 선택해요.
- 3
서류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 증명서, 주택 매매 계약서, 대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요.
- 4
심사 및 지원
자격 심사 후 이자 지원이 시작돼요.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명서 (부부합산)
- 주택 매매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주택 대출 관련 서류 (대출 용도 확인)
- 출생증명서 (출산가구)
문의처
경상남도
- 경상남도·주택과/055-211-4364
자주 묻는 질문
- Q.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동시에 충족하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원본에 중복 지원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경남 주택과(055-211-4364)에 문의해 중복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Q.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 네,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이에요. 단, 전용면적 85㎡ 이하, 매입가 6억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아요.
- Q. 신청 기간인 7~8월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이 7~8월 중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연도에 신청해야 할 수 있어요. 시군별로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시군 담당 부서에 빠르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