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10만원
충북 난임부부라면 소득 기준 없이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충북 거주 난임 진단 부부 (소득 기준 없음, 여성 주소 기준)
소관충청북도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충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가장 큰 차별점은 소득 기준이 없다는 점이에요. 국가 난임 지원이 있지만 여전히 소득 기준이 있는 반면, 충청북도는 이 기준을 폐지해서 모든 충북 거주 난임부부가 신청할 수 있어요.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에요.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데, 충북도에서 이 부분도 지원해줘요. 시술 전에 어떤 비용이 급여이고 어떤 것이 비급여인지 의료기관에서 미리 확인해두면 나중에 정산할 때 도움이 돼요.
사실혼 부부의 경우 보건소에서 사실혼 관계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해두는 게 좋아요. 온라인(정부24 또는 e보건소)으로 신청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높아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회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20회
체외수정 동결배아
최대 50만원/회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30만원/회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5회
유산방지제·착상유도제
각 최대 20만원
비급여 항목 지원
배아동결 보관비
최대 30만원
비급여 항목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체외수정 신선배아 |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20회 | 최대 110만원/회 |
| 체외수정 동결배아 |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20회 | 최대 50만원/회 |
| 인공수정 |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5회 | 최대 30만원/회 |
| 유산방지제·착상유도제 | 비급여 항목 지원 | 각 최대 20만원 |
| 배아동결 보관비 | 비급여 항목 지원 | 최대 30만원 |
- 체외수정 (신선배아)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110만원, 20회
- 체외수정 (동결배아)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50만원, 20회
- 인공수정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30만원, 5회
- 비급여 지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각 최대 20만원
- 배아동결 보관비용: 최대 30만원
- 냉동난자 해동비: 포함
- 배아동결비: 포함
- 지원 범위 급여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
- 소득 기준 없음 (폐지)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소득 기준 없음
- 충청북도 내 거주 (여성 기준)
- 난임진단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의사 발급)
- 법적 혼인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보건소 확인 필요)
- 부부 중 최소 한 명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 기준 없음
충청북도 내 거주(여성 기준)가 확인된 난임부부가 대상이에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의사의 난임진단서가 필요하고,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보건소에서 확인된 경우여야 해요.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가 고지되어야 해요. 소득 기준은 없어요.
TIP: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단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국적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정부24(www.gov.kr) 또는 e보건소공공포털(www.e-health.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보건소 방문
- 1
난임 진단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 발급
- 2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e보건소공공포털(www.e-health.go.kr)에서 온라인 신청
- 3
보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 4
시술 진행
지원 승인 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
- 5
비용 정산
시술 완료 후 비용 정산
필요 서류
- 신분증
- 난임진단서
-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 관계 확인 서류)
- 국적 확인 서류 (외국인 배우자 포함 시)
문의처
충청북도
- 충청북도·충청북도/043-220-3144
자주 묻는 질문
- Q. 사실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해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보건소에서 사실혼 관계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거주지 보건소(충북도 043-220-3144)에 미리 문의해두세요.
- Q.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한국 국적의 부부 한 명이 있으면 신청 가능해요. 단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 Q. 국가 난임 지원과 충북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충북도 사업은 국가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은 후 남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구조예요. 중복 지원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