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주거·자립
햇살하우징 사업
최대 지원 금액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지원
경기도에 사는 저소득 가구라면 창호·보일러·LED 교체까지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위한 경기도 햇살하우징 사업이에요.
대상경기도 거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소관경기도
방문신청
공고일 2026.02.09업데이트 2026.02.10
대학생
구직자
임신·출산
저소득층
다자녀
링크가 복사되었어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창호·단열
기밀성 창호·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난방
노후 보일러 교체
전기·조명
고효율 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기타
도배·장판 등 소규모 공사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 병행 시)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창호·단열 | 기밀성 창호·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 - |
| 난방 | 노후 보일러 교체 | - |
| 전기·조명 | 고효율 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 - |
| 기타 | 도배·장판 등 소규모 공사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 병행 시) | - |
쉽게 풀어보기
- 난방비 절감 공사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 전기료 절감 공사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 기타 소규모 공사 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시에만 지원)
- 지원 방식 현물 지원 (공사 시행)
신청 자격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거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쉽게 풀어보기
•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해요.
TIP: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주요 대상이에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2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 3
서류 제출 및 심사
소득·가구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 심사를 받아요.
- 4
현장 조사
개보수 대상 주택에 대한 현장 조사가 진행돼요.
- 5
공사 시행
심사 통과 후 창호·보일러·LED 등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가 진행돼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증명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
문의처
경기도
- 경기도·경기도/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