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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경기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라면 아케이드·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경기도 내 요건을 갖춘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소관경기도
공고일 2025.10.14업데이트 2026.03.23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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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시설현대화 지원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시설현대화 지원 |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 - |
쉽게 풀어보기
- 지원 내용 전통시장·상점가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지원 시설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 신청 경로 시군에서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
신청 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법적 요건을 갖춘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법인, 시장관리자 중 하나를 사업주체로 보유한 곳
쉽게 풀어보기
• 대상 유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사업주체 요건: 다음 중 하나를 보유한 곳이어야 해요
-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요건을 충족하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TIP: 시군에서 상인회와 협의한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해야 해요. 개별 상인이 아닌 상인회나 조합 등 사업주체를 통해 신청해야 해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신청장소
시군에서 경기도에 신청 접수
- 1
상인회 조직 확인
법적 요건을 갖춘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등 사업주체 보유 여부 확인
- 2
시군과 협의
해당 시군 담당 부서와 사업 신청에 대해 협의
- 3
경기도 신청
시군에서 경기도에 신청 접수 진행
- 4
심사 후 지원
서류 검토 및 현장 심사 후 시설현대화 지원
필요 서류
- 공고문 참조
문의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