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생활안정
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경기도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라면 동아리 활동 강사료와 소모품 구매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상인들의 자생적 성장을 위한 동아리 운영을 경기도가 응원해요.
대상경기도 내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소관경기도
방문신청, 우편신청, 전화, 이메일
공고일 2025.09.30업데이트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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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강사료
상인동아리 활동 강사료 지원
소모품 구매
동아리 활동 소모성 물품 구매비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강사료 | 상인동아리 활동 강사료 지원 | - |
| 소모품 구매 | 동아리 활동 소모성 물품 구매비 지원 | - |
쉽게 풀어보기
- 지원 항목 1 동아리 활동 강사료 지원
- 지원 항목 2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비 지원
- 추가 혜택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기회 제공
- 지원 목적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 지원 금액 공고별 상이 (경기도상인연합회 공고 확인 필요)
신청 자격
- 경기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해당 시장·상점가
쉽게 풀어보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경기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에 소속된 상인회가 신청 대상이에요. 상인회 단위로 동아리를 구성해 신청해야 하며, 개인 신청은 불가해요.
TIP: 상인회 단위로 동아리를 구성해 신청하는 사업이에요.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참여 의무가 있으니 미리 일정을 확인해 두세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경기도상인연합회 공고 일정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우편신청, 전화, 이메일
신청장소
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이메일·우편 접수 시 확인 전화 필수)
- 1
공고 확인
경기도상인연합회 홈페이지(www.ggma.kr) 또는 유선(031-442-9261)으로 모집 공고를 확인해요.
- 2
동아리 구성 및 계획 수립
상인회 소속 상인들로 동아리를 구성하고 활동 계획을 수립해요.
- 3
신청서 제출
이메일, 방문, 우편으로 경기도상인연합회에 접수해요. 이메일·우편 접수 시 확인 전화가 필수예요.
- 4
활동 및 성과보고
선정 후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고 연말 성과보고회에 참여해요.
필요 서류
- 상인동아리 운영계획서
- 상인회 등록 관련 서류
- 기타 공고 지정 서류
문의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