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연 25만원 (월 5만원 × 5개월)
경기도에 사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이라면 겨울철 난방비를 월 5만원씩 5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소관경기도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겨울철 난방비는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서 가장 큰 지출 중 하나예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농촌 지역이나 단열이 부족한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은 한 달 난방비가 수십만원에 달하기도 해요.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는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간 매월 5만원씩 지원해요.
수급 자격 기준이 꽤 엄격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어르신만 해당돼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 또는 생계급여 없이 의료급여만 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요. 내 수급 상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담당자에게 확인받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지원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2026년 약 193만원 이하를 말해요. 혼자 사는 노인 1인 가구라면 약 95만원 이하의 소득이 기준이 돼요. 사회보장 급여 수급 중인 어르신은 이미 소득 기준이 확인된 경우가 많아서 별도 소득 조사 없이 자격이 인정될 수 있어요.
5개월간 받을 수 있는 총 25만원은 겨울철 난방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수준이에요. 이 지원 외에도 에너지바우처, 복지부 동절기 에너지지원 등 다른 난방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 주민센터에 현재 받을 수 있는 에너지 지원을 한꺼번에 문의해두면 더 많은 혜택을 챙길 수 있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 지원은 생활안정 카테고리에서 상위권(상위 30%, 연 125만원)에 해당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생계+의료급여를 동시에 받는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에 한정되는 이중 조건형 지원이에요.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간 월 5만원 지급으로 연간 25만원이에요(existingContent의 연 125만원은 오기, 원본 기준 연 25만원). 농촌 지역 단독 주택 거주 어르신의 경우 실제 난방 비용 대비 의미 있는 절감 효과가 있으며, 자격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난방비
월 5만원 (연 25만원)
겨울철 월동난방비 (11월~3월)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난방비 | 겨울철 월동난방비 (11월~3월) | 월 5만원 (연 25만원) |
- 경기도에 사는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겨울철 난방비 지원 사업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에 매월 5만원씩,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간 지원해드려요. 연간 최대 2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돼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꼭 신청하세요.
- 지원 금액 가구당 월 5만원
- 지원 기간 연간 5개월 (11월 ~ 3월)
- 연간 합계 25만원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 모두 해당)이어야 해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여야 하며, 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해당해야 해요.
-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필수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필수
- 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필수
TIP: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함께 받고 있는 어르신만 해당돼요. 둘 중 하나만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받는 경우 지원 대상 아닐 수 있음
-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 가구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경기도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이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인지 확인하세요.
- 2
행정복지센터 방문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세요.
- 3
지원금 수령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부터 3월까지 매월 5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는 생계급여만 받고 의료급여는 받지 않는 어르신도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모두 받는 기초수급자만 해당돼요. 둘 중 하나만 수급 중이라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수급 자격을 확인하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 Q.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는 매년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 원본 데이터에 자동 지급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매년 신청이 필요한지 또는 자동 갱신되는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보세요.
- Q.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는 도시가스와 연탄, 기름보일러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 원본 데이터에 난방 방식 제한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현금 지원 방식이므로 난방 유형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내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문의처
경기도
-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