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생활안정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연 25만원 (월 5만원 × 5개월)
경기도에 사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이라면 겨울철 난방비를 월 5만원씩 5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소관경기도
방문신청상시 모집
공고일 2023.12.04업데이트 2026.04.03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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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난방비
월 5만원 (연 25만원)
겨울철 월동난방비 (11월~3월)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난방비 | 겨울철 월동난방비 (11월~3월) | 월 5만원 (연 25만원) |
쉽게 풀어보기
- 지원 금액 가구당 월 5만원
- 지원 기간 연간 5개월 (11월 ~ 3월)
- 연간 합계 25만원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쉽게 풀어보기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 모두 해당)이어야 해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여야 하며, 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해당해야 해요.
TIP: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함께 받고 있는 어르신만 해당돼요. 둘 중 하나만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받는 경우 지원 대상 아닐 수 있음
-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 가구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경기도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이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인지 확인하세요.
- 2
행정복지센터 방문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세요.
- 3
지원금 수령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부터 3월까지 매월 5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문의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