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의로운 시민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2,000만원
광주광역시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면 최대 2,000만원 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의사상자 또는 광주광역시 조례에 따른 의로운 시민 인정자
소관광주광역시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남을 돕다가 본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 그 행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업은 그런 분들에게 최소한의 위로를 드리는 취지예요. 사망자 유족에게는 2,000만원, 부상자에게는 등급에 따라 최대 1,500만원이 지급돼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사상자 인정 신청이에요. 보건복지부 경로와 광주광역시 조례 경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062-613-3392)에 먼저 상담을 받아 어느 경로로 신청하는 게 나은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인정 절차가 완료되어야 위로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인정 신청과 동시에 위로금 신청 준비를 병행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인정 결정문, 신분증, 유족 증빙)를 미리 목록화해 두는 게 도움이 돼요.
이 지원 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상자에게 의료급여, 취업 지원,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예우를 제공해요.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광주시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으니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담당 부서에도 함께 문의해 보세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사망자 위로금
2,000만원
의로운 행위로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부상자 위로금
100만원~1,500만원
부상 등급(1~9급)에 따라 차등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사망자 위로금 | 의로운 행위로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 2,000만원 |
| 부상자 위로금 | 부상 등급(1~9급)에 따라 차등 지급 | 100만원~1,500만원 |
- 의로운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분과 유족을 위한 특별위로금 지원이에요.
- 사망자 특별위로금 2,000만원 지급
- 부상자 부상 등급(1~9급)에 따라 100만원~1,500만원 지급
- 지급 방식 인정 결정 후 관할 구청 방문 신청 → 계좌 지급
신청 자격
-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분이거나,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은 분이어야 해요. 인정 결정이 선행되어야 위로금 신청이 가능해요.
TIP: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결정과 광주광역시 조례에 따른 의로운 시민 인정 두 경로 모두 지원 대상이 돼요. 본인 또는 유족이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 인정을 받아야 해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신청
- 1
인정 신청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신청, 또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에 의로운 시민 인정 신청을 해요.
- 2
심사 및 결정
관련 기관에서 의로운 행위 여부와 부상 등급을 심사·결정해요.
- 3
방문 신청
인정 결정 후 주소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특별위로금 신청서를 제출해요.
- 4
지급 수령
심사 완료 후 사망자 2,000만원 또는 부상 등급에 따른 위로금을 수령해요.
필요 서류
- 의사상자 결정 통지서 또는 의로운 시민 인정서
- 신분증
- 유족 관계 증빙서류(유족 신청 시)
문의처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062-613-3392
자주 묻는 질문
- Q. 의로운 행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타인의 위급 상황을 구조하다 피해를 입는 행위 등이 해당돼요.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광주광역시 조례 각각의 기준이 있어요. 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062-613-3392)에 문의하면 해당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 Q. 부상 등급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 보건복지부 또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의학적 소견과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1~9급으로 판정해요. 등급이 높을수록(1급이 최중증) 지원금이 커요.
- Q. 의로운 행위를 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유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