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이사비 최대 150만원·월세 월 40만원·이자 전액·보증료 전액)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이사비·월세·대출이자·보증료까지 최대 4가지 주거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인천 거주 전세사기피해자법 결정 피해자
소관인천광역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전세사기는 피해자가 갑자기 집을 잃는 위기 상황을 만들어요. 인천시의 이 지원 사업은 그 위기의 4가지 핵심 비용(이사, 월세, 대출이자, 보증료)을 단일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줘요. 상황에 따라 가장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중복 지원 금지 규정이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이 4가지 항목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청년월세·청년이사비·저소득층 보증료 지원 등 유사 사업과도 중복이 안 돼요. 현재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에 먼저 상담하는 게 좋아요.
신청 전월 납부분은 소급 지원이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해요. 이사하거나 월세를 납부하기 전에 먼저 신청해 두면 첫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기간이 2028년 2월까지이므로 아직 시간은 있지만, 피해 상황이 지속된다면 빠를수록 유리해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주거·자립 카테고리 중 최근 급격히 증가한 영역이에요. 인천은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 중 하나라, 전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사비·월세·이자·보증료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포괄적인 수준이에요. 2028년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아직 피해 회복 중인 분들에게 유효한 지원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이사비
최대 150만원
공공·민간주택 이주 시 이사 실비 지원
월세
월 40만원 (최대 1년)
민간주택 이주 시 월세 지원
대출이자
전액 (최대 24개월)
버팀목전세자금 이자 전액 지원
보증료
기 납부 전액 (1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이사비 | 공공·민간주택 이주 시 이사 실비 지원 | 최대 150만원 |
| 월세 | 민간주택 이주 시 월세 지원 | 월 40만원 (최대 1년) |
| 대출이자 | 버팀목전세자금 이자 전액 지원 | 전액 (최대 24개월) |
| 보증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 기 납부 전액 (1회) |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인천 시민이 새로운 주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이사비·월세·대출이자·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 이사비
- 대상 주택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고시원·오피스텔 (불법·무허가 제외)
- □ 월세
- 대상 민간주택으로 이주 후 실거주하며 전입신고 완료한 자
- 제외 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신청 전월 납부분
- □ 버팀목대출 이자
- 대상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대환대출 이용자
- 제외 신청 전월 납부 이자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 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 단, 4가지 지원 간 중복은 불가해요. 본인 상황에 맞는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하세요.
-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4가지 지원 메뉴예요.
- ※ 4가지 지원 간 중복 불가. 청년이사비·청년월세 지원과도 중복 불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여야 해요 (불인정자 제외).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여야 해요. 이사비는 공공·민간주택으로 실제 이사한 경우이고, 주택은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고시원·오피스텔에 한해요(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 월세는 민간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거주하며 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에 해당해요.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은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을 이용한 경우예요. 보증료 지원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HUG·HF·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에 한해요.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불인정자 제외)필수
-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필수
- 이사비: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사 시 실비 지급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필수
- 월세: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실제 거주, 전입신고 완료필수
- 버팀목대출 이자: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필수
TIP: 이사비·월세·이자·보증료 간 중복 지원은 불가해요. 4가지 지원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을 선택해 신청하세요. 청년이사비 또는 청년월세 지원과도 중복 불가해요.
신청 제외 대상
- 이사비·월세·이자·보증료 간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자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받은 자
-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현재 월세를 받고 있는 자 (월세 지원 항목만 해당)
-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으로 이사비를 받은 자 (이사비 항목만 해당)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수혜자 (보증료 항목만 해당)
- 신청일 기준 전월 납부 월세 및 이자는 지원 불가
- 불법·무허가 건축물 입주자 이사비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3년 6월 15일 ~ 2028년 2월 22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문의: 032-440-1804, 032-440-1806
- 1
피해자 결정 확인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는지 확인하세요. 불인정자는 일부 항목에서 제외돼요.
- 2
지원 항목 선택
이사비·월세·이자·보증료 중 본인 상황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세요. 4가지 간 중복 지원은 불가해요.
- 3
방문신청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를 방문해 신청하세요.
- 4
온라인신청 (대체)
정부24(www.gov.kr)에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검색해 본인인증 후 신청하세요.
- 5
서류 제출 및 지급
요구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해당 지원금이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통지서
- 주민등록등본 (인천 거주 확인)
- 이사비 영수증 (이사비 신청 시)
- 월세 계약서·전입신고 확인서 (월세 신청 시)
- 대출계약서 (이자 신청 시)
- 보증증서 (보증료 신청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4가지 지원 중 2개 이상을 동시에 받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 이사비·월세·이자·보증료 4가지 지원 간 중복은 불가해요. 단, 예를 들어 이사비를 받은 후 다른 기간에 월세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4)에 확인하세요.
- Q. 이사한 지역이 인천이 아닌 타 도시여도 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이사비 신청 조건은 인천시 주민등록과 전세피해주택 인천 소재예요. 이주 후 새 주소지가 인천 외 지역인 경우 지원 여부는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4)에 확인이 필요해요.
- Q. HUG 전세피해확인서만 있는데 전세사기피해자법 결정 없이도 신청 가능한가요?
- 이사비 항목 중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 입주자도 일부 포함돼요. 그 외 항목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결정이 기본 요건이에요. 정확한 판단은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4)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4
-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