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인천 한부모 가정이라면 자녀 교육비·생활안정비를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인천시 거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조손가족
소관인천광역시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한부모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경제적으로 쉽지 않아요. 학용품비, 교통비, 동절기 난방비까지 작은 돈이지만 꾸준히 지원해주는 이 사업은 일상의 부담을 조금씩 덜어줄 수 있어요.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는 점이에요. 인천시가 직권으로 자격을 확인하고 자동으로 지원해줘요. 그런데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군·구 담당 부서나 인구전략기획과(032-440-2873)에 적극적으로 문의해보세요.
교육급여나 생계·의료급여와의 중복 관계를 잘 이해해두는 게 중요해요. 교육급여 수급자라면 부교재비는 받을 수 없어요. 본인이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한 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자녀 부교재비 (초)
연 188,000원
초등학생 자녀 교육급여 비대상자에게 지원
자녀 부교재비 (중·고)
연 294,000원
중·고등학생 자녀 교육급여 비대상자에게 지원
교통비 (중·고)
연 180,000원
중·고등학생 자녀 교통비 지원
고교생 입학금·수업료
실비
무상교육 제외 사립학교 자녀 실비 지원
동절기 생활안정
연 100,000원
생계·의료급여 비대상 한부모 가구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자녀 부교재비 (초) | 초등학생 자녀 교육급여 비대상자에게 지원 | 연 188,000원 |
| 자녀 부교재비 (중·고) | 중·고등학생 자녀 교육급여 비대상자에게 지원 | 연 294,000원 |
| 교통비 (중·고) | 중·고등학생 자녀 교통비 지원 | 연 180,000원 |
| 고교생 입학금·수업료 | 무상교육 제외 사립학교 자녀 실비 지원 | 실비 |
| 동절기 생활안정 | 생계·의료급여 비대상 한부모 가구 지원 | 연 100,000원 |
- 자녀 부교재비 초등학생 연 188,000원, 중·고등학생 연 294,000원 (교육급여 비대상자에 한함)
- 자녀 교통비 중·고등학생 연 180,000원
- 고교생 입학금·수업료 무상교육 제외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재학 중인 자녀 실비 지원
-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 100,000원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에 한함)
- 지급 방식 지자체 직권 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 자격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인천광역시 거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이에요. 자녀교육비는 교육급여 비대상자에게만 지원되고, 고교생 입학금·수업료는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사립학교 재학 시 지원돼요. 동절기 생활안정은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에 한해요.
TIP: 자녀교육비는 교육급여 비대상자에게만 지원돼요.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 지원은 받을 수 없어요. 동절기 생활안정도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만 해당해요.
신청 제외 대상
- 교육급여 수급자는 자녀교육비 지원 제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지자체 자동 지원)
신청장소
별도 신청 불필요 (인천시 인구전략기획과·군·구 사업부서 자동 처리)
- 1
자동 지원 확인
지자체에서 자격 확인 후 자동 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 2
지원 확인
지원 내역 통보 후 확인
- 3
문의
미지원 시 인천시 인구전략기획과(032-440-2873) 문의
필요 서류
필요 서류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인천광역시
자주 묻는 질문
- Q.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데 교육비 지원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에요. 자녀교육비(부교재비·교통비)는 교육급여 비대상자에게만 지원돼요. 교육급여를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은 안 돼요. 두 지원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볼 필요는 없어요.
- Q.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조손가족도 대상이에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조손가족이라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자격 확인은 인구전략기획과(032-440-2873)에 문의하세요.
- Q. 별도 신청이 정말 필요 없나요?
- 네, 이 사업은 신청이 불필요해요. 인천시와 구청에서 대상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해요. 다만 대상인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인구전략기획과(032-440-2873)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