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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이자율 지원
대구에 사는 신혼부부라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6% 할인받을 수 있어요!
대상대구 거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용 신혼부부·예비부부
소관대구광역시
온라인신청
공고일 2025.07.01업데이트 2026.03.05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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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대출이자 지원 (무자녀)
연 0.5%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0.5% 지원
대출이자 지원 (1자녀)
연 1%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 지원
대출이자 지원 (2자녀 이상)
연 1.6%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6%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대출이자 지원 (무자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0.5% 지원 | 연 0.5% |
| 대출이자 지원 (1자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 지원 | 연 1% |
| 대출이자 지원 (2자녀 이상) |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6% 지원 | 연 1.6% |
쉽게 풀어보기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해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 지원
- 무자녀: 연 0.5% 지원
- 1자녀: 연 1% 지원
- 2자녀 이상: 연 1.6% 지원
- 지원한도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기본 2년, 최장 6년 (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 (연 2회)
신청 자격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
-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
-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쉽게 풀어보기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모두 대구이어야 해요.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가 해당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해요.
TIP: 지원금은 대구안방(https://anbang.daegu.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지원금은 반기별로 청구하여 연 2회 지급돼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대상자 신청은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가능 / 지원금 신청은 상하반기 각 1회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대구안방(https://anbang.daegu.go.kr) 온라인 신청
- 1
대출 계약 확인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 여부 확인
- 2
온라인 신청
대구안방(https://anbang.daegu.go.kr) 접속 후 해당 사업 신청
- 3
지원금 청구
상하반기 각 1회씩 지원금 청구
- 4
지급 확인
반기별 지급 (연 2회) 확인
필요 서류
- 신분증
- 대출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053-803-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