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회당 최대 170만원
대구에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난임부부라면 시술비를 회당 최대 1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 난임진단을 받은 법적·사실혼 난임부부
소관대구광역시
지원 금액 및 내용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70만원
건강보험 적용 시술 급여 본인부담금 100% + 비급여 주사제 포함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90만원
건강보험 적용 시술 급여 본인부담금 100% 지원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건강보험 적용 시술 급여 본인부담금 100% 지원
비급여 주사제
각 한도 30만원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각각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체외수정 신선배아 | 건강보험 적용 시술 급여 본인부담금 100% + 비급여 주사제 포함 | 회당 최대 170만원 |
| 체외수정 동결배아 | 건강보험 적용 시술 급여 본인부담금 100% 지원 | 회당 최대 90만원 |
| 인공수정 | 건강보험 적용 시술 급여 본인부담금 100% 지원 | 회당 최대 30만원 |
| 비급여 주사제 |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각각 지원 | 각 한도 30만원 |
쉽게 풀어보기
- 지원 범위 건강보험 적용 시술의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 비급여 주사제(착상보조제 30만원, 유산방지제 30만원) 지원
- 지원 횟수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 (2024.2.1. 시행)
- 지원 금액 상세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70만원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90만원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 건강보험 미적용 시술도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정액 지원 가능 (단, 시술 전 의사 소견서 필수)
신청 자격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2024.1.1. 이후 신청 건)
쉽게 풀어보기
• 거주 기준: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해요 (2024.1.1.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
• 혼인 기준: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마다 확인)
• 진단 기준: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 필수
• 주의: 2024.1.1. 이전 신청 건은 기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된 상태로 추가혜택을 위한 재발급 불가
TIP: 대구에 6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정부지원)'으로 별도 신청해야 해요. 사실혼 부부는 보건소 방문 신청이 필요해요.
신청 제외 대상
- 대구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별도 정부지원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 필요)
- 난임 시술 당일 병원 방문 후 오후 6시 이후 온라인 신청 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난임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1
난임진단서 발급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발급
- 2
결정통지서 발급
시술 전 반드시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대구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 발급
- 3
시술 진행
발급된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의료기관 방문 후 시술 진행
- 4
비용 청구
시술 완료 후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로 비용 신청
필요 서류
- 난임진단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 확인서
- 시술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