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2026)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최대 지원 금액
월 임대료 전액 지원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청년·신혼부부라면 본인부담금 3만원만 내고 월 임대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부산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소관부산광역시
지원 금액 및 내용
월 임대료 지원
월 임대료 전액 (3만원 초과분)
본인부담금 3만원 제외 월 임대료 전액 지원
지원 기간
1인 미혼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출산 시 연장
2자녀 이상 출산 시 평생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월 임대료 지원 | 본인부담금 3만원 제외 월 임대료 전액 지원 | 월 임대료 전액 (3만원 초과분) |
| 지원 기간 | 1인 미혼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 |
| 출산 시 연장 | 2자녀 이상 출산 시 평생 지원 | - |
쉽게 풀어보기
-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3만원) 제외 전액 지원
- 지원기간 (1인 미혼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2026년 2월 24일 이후 1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 지원
- 2026년 2월 24일 이후 2자녀 출산 시 평생 지원
- 지급 방식 분기별 지급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19~39세 (청년 기준)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청년) 만 19~39세 1인 미혼 청년 (1986.2.24~2007.2.23 출생)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2019.2.24~2026.2.23 혼인)
- 건강보험료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내
- 청년 1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130,030원 이하
- 신혼부부 2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197,474원 이하
쉽게 풀어보기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이고,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또는 신혼부부여야 해요. 청년 조건: 만 19~39세 1인 미혼 가구. 신혼부부 조건: 혼인 7년 이내.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여야 해요.
TIP: 소득 기준은 2025년 11월~2026년 1월(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액으로 산정해요. 신혼부부 맞벌이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보료 1/2 감경 적용돼요.
신청 제외 대상
- 이미 본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주택 입주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 수급자
- 정부·지자체의 유사 주거지원 수혜자
- 세대원 중 주택 보유자
- 청년 1인·신혼부부 2인 모두 외국인인 경우
- 월 임대료 납부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6년 3월 3일 09:00 ~ 2026년 3월 23일 18:00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정부24(https://www.gov.kr) 온라인 신청 (PC 권장)
- 1
자격 확인
나이, 혼인 여부, 무주택,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2
온라인 신청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PC 신청 권장), 사업명 검색
- 3
서류 제출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4
선정 및 지급
소득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후 분기별 지급
필요 서류
- 공동인증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