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보호·돌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60만원
서울 사는 24~36개월 아이를 키우고 계신가요? 조부모·친인척 돌봄 또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소관서울특별시
온라인신청상시 모집
공고일 2025.09.23업데이트 2026.02.25
대학생
구직자
임신·출산
저소득층
다자녀
링크가 복사되었어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아이돌봄비(영아 1명)
월 30만원
친인척 돌봄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시
아이돌봄비(영아 2명)
월 45만원
친인척 돌봄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시
아이돌봄비(영아 3명)
월 60만원
친인척 돌봄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시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아이돌봄비(영아 1명) | 친인척 돌봄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시 | 월 30만원 |
| 아이돌봄비(영아 2명) | 친인척 돌봄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시 | 월 45만원 |
| 아이돌봄비(영아 3명) | 친인척 돌봄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시 | 월 60만원 |
쉽게 풀어보기
- 지원 방식 (택1)
- 친인척형: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 현금 지급
- 민간형: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지원 금액 (영아 수에 따라)
- 영아 1명: 월 30만원
- 영아 2명: 월 45만원
- 영아 3명: 월 60만원
- 지원 범위 가정당 영아 3명까지
- 지원 기간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 (연령 초과 전까지)
- 지원 조건 영아 1명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 (영아 2명 월 60시간, 3명 월 80시간)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24~36개월 영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
쉽게 풀어보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서울시 거주 가정
•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가정
TIP: 친인척형은 4촌 이내 조부모·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지원해요. 민간형은 서울시 지정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돼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몽땅정보만능키 온라인(umppa.seoul.go.kr)
- 1
자격 확인
아이 나이(만 24~36개월), 소득(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지원 유형 선택
친인척형(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돌봄) 또는 민간형(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중 선택하세요.
- 3
온라인 신청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4
지원금 수령
선정 후 매달 지원금이 지급돼요 (최대 13개월, 연령 초과 전까지).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서류
- 양육공백 증빙서류
문의처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다산 콜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