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연 최대 100만원
청주시 청년이라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대상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만 19~39세 미혼 무주택 청년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소관충청북도 청주시
지원 금액 및 내용
이자 지원
연 최대 100만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이자 지원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
쉽게 풀어보기
-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 지원
- 연간 최대 지원금 100만원
- 지원 횟수 연 1회, 최대 2회 (기존 지원 가구도 다음 연도 재신청 필요)
- 사업량 200명(가구)
- 선발 방법 정부주거지원사업 비참여자 우선 선발 후 예산 한도 내 참여자 선발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19~39세
소득 기준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2024년 귀속)
- 만 19~39세 이하 미혼 청년
-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 소유 이력 없는 자)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청주시 거주 및 전입신고 완료
-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2024년 귀속)
- 제도권 금융기관 본인 명의 전세자금 대출 보유자
-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쉽게 풀어보기
신청일 기준 만 19~39세 이하 미혼 청년이어야 해요.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이며 전국 기준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해요. 청주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상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요. 연 소득 6천만원 이하(2024년 귀속)여야 하며,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주택·연립·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해요. 제도권 금융기관(1·2금융권)에서 본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돼요.
TIP: 정부주거지원사업(주택도시기금 등) 비참여자가 우선 선발되고, 예산 한도 내 참여자도 선발해요. 청년 버팀목 대출 이용자도 신청 가능해요.
신청 제외 대상
- 건축물 대장 상 주택이 아닌 곳 지원 불가
- 불법건축물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5년 7월 1일 ~ 7월 31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신청장소
정부24(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접수
- 1
자격 확인
나이, 거주 기간, 소득, 무주택, 대출 조건 확인
- 2
온라인 신청
정부24(gov.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후 신청. 필요서류 파일 형태로 업로드
- 3
서류 제출
우편 신청 시 청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전세' 검색 후 신청서·서약서 다운로드 후 제출
- 4
선정 발표
심사 후 선정 결과 발표 및 이자 지원금 지급
필요 서류
- 신분증
- 전세계약서
- 전세자금 대출 잔액 증명서
-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주민등록등본
- 서약서
문의처
충청북도 청주시
- 충청북도 청주시·청주시청 청년정책담당관/043-201-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