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최대 지원 금액
시세 30% 수준 임대
세종시 무주택 청년이라면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쉐어하우스에 입주할 수 있어요! 보증금 100만원부터 시작해 최장 10년 거주도 가능해요.
대상세종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대학생·취준생 포함)
소관세종특별자치시
지원 금액 및 내용
임대주택
보증금 100만원
시세 30% 쉐어하우스 (1순위)
임대주택
보증금 150만원
시세 40% 쉐어하우스 (2순위)
임대주택
보증금 300만원
시세 50% 쉐어하우스 (3순위)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임대주택 | 시세 30% 쉐어하우스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
| 임대주택 | 시세 40% 쉐어하우스 (2순위) | 보증금 150만원 |
| 임대주택 | 시세 50% 쉐어하우스 (3순위) | 보증금 300만원 |
쉽게 풀어보기
- 임대 조건 시중 시세의 30~50% 수준
- 1순위 시세 30% (임대보증금 100만원)
- 2순위 시세 40% (임대보증금 150만원)
- 3순위 시세 50% (임대보증금 300만원)
- 가전제품 기본 비치 냉장고, 에어컨, 책걸상 등
- 임대 기간 기본 2년, 자격 유지 시 4회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 입주 후 결혼 시 재계약 5회 추가 (총 10회, 최장 20년)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19~39세
소득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공고문 확인)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미혼 청년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쉽게 풀어보기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어야 해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①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③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소득 및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기준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세요. 부모가 주택을 소유해도 본인이 무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TIP: 부모가 주택을 소유해도 본인이 무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는 가능해요.
신청 제외 대상
- 외국인 신청 불가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만 가능)
-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신청 방법
신청기간
수시 모집 (입주 잔여세대 감소 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이메일
신청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15 금강노을 2층 206호 주택과 방문
- 1
공고 확인
세종시청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 2
자격 확인
무주택·미혼·연령·소득·자산 기준 확인
- 3
방문 접수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15, 금강노을 2층 206호 주택과 방문 접수 (FAX·이메일 불가)
- 4
결과 발표
입주 순위별 선정 후 임대차 계약 체결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자산 증빙서류
- 재학증명서(대학생) 또는 졸업증명서(취준생)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주택과 세종형 쉐어하우스 담당자/044-300-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