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아동급식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1식 9,500원
결식 우려 아동이라면 급식카드로 매일 9,500원씩 든든하게 식사할 수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도 석식·중식을 지원해드려요.
대상세종시 거주 만 18세 미만 저소득·결식 우려 아동
소관세종특별자치시
지원 금액 및 내용
급식비
1식 9,500원
급식카드 매월 충전 (가맹점 카드 결제)
지역아동센터 지원
센터 이용 아동 월별 보조금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급식비 | 급식카드 매월 충전 (가맹점 카드 결제) | 1식 9,500원 |
| 지역아동센터 지원 | 센터 이용 아동 월별 보조금 지급 | - |
쉽게 풀어보기
- 급식카드 지원 매월 1일 급식비 충전 (지원 단가 1식 9,500원)
- 이용 시기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중식 / 방학 중 중식
- 이용 장소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센터에 월별 보조금 지급 / 학기 중 평일 석식 / 방학 중 중식 제공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층)
- 만 18세 미만 취학·미취학 아동 (18세 이상 재학 아동 포함)
- 저소득층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도 저소득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쉽게 풀어보기
만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18세 이상인 경우 학교 재학 중인 아동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포함). 저소득층에 해당하면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어야 해요. 결식 우려란 보호자가 근로·질병·장애 등으로 충분한 식사 준비가 어렵거나,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해요.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 아동 ④ 보호자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질환으로 양육 능력이 미약한 가구 아동 ⑥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 ⑦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아동복지프로그램(지역아동센터 등) 이용 아동과 외국 국적 아동 중 기준 충족 아동도 포함돼요.
TIP: 보호자가 근로·질병 등으로 식사 준비가 어렵거나,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결식 우려로 인정돼요.
신청 제외 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bokjiro.go.kr)
- 1
자격 확인
결식 우려 아동 해당 여부 및 저소득층 자격 확인
- 2
신청서 준비
필요 서류(소득 증빙 등) 준비
- 3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4
급식카드 수령
심사 후 급식카드 수령 및 매월 1일 급식비 자동 충전
필요 서류
-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