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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생활안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세종시에 사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라면 자녀 교통비·학습지원비·명절지원금·월동비 등 다양한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세종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18세(고교 재학 22세) 미만 자녀 양육

소관세종특별자치시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상시 모집공고일 2021.09.23업데이트 2026.05.11
저소득층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한부모가족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비를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이 사업은 교통비, 학습비, 명절, 겨울 난방비까지 네 가지 항목을 함께 지원해 실생활 전반에 걸친 도움을 줘요.

항목마다 대상과 지급 시기가 달라요. 교통비와 학습지원비는 교육급여를 받는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명절지원금과 월동비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로 선정된 가구에만 지급되고, 시기도 각각 설·추석과 11월로 정해져 있어요. 이 복잡한 구조 때문에 신청 시 담당자에게 어떤 항목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해서 안내받는 게 좋아요.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나 소득·재산 서류 기반으로 통합조사를 통해 결정돼요. 단순 월급 기준이 아니라 재산도 환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활용하면 실제 해당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과 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 채널이 모두 가능해요. 서류 준비 후 온라인으로 먼저 접수하면 방문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분야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은 교육·생활·계절 비용 등 다양한 항목을 묶어 지원하는 복합형 사업이 많아요. 세종시처럼 교통비·학습비·명절·월동비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 자녀 학교급과 소득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생활안정 카테고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 많아 필요한 시점에 바로 접수할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교통비

연 10만원

중·고교생 자녀 1인당 연 2회 지급 (교육급여 제외)

학습지원비 (초등)

연 20만원

초등학생 자녀, 교육급여 제외, 연 2회

학습지원비 (중학생)

연 25만원

중학생 자녀, 교육급여 제외, 연 2회

학습지원비 (고등학생)

연 35만원

고등학생 자녀, 교육급여 제외, 연 2회

명절지원금

연 20만원

세대별 설·추석 각 10만원 (중위 63% 이하)

월동비

연 30만원

세대별 11월 지급 (중위 63% 이하)

  • 세종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복합 지원 사업이에요. 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눠 지원해요.
  • 교통비와 학습지원비는 교육급여 대상자는 제외돼요. 명절지원금과 월동비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한부모는 65% 이하) 급여 대상자만 해당해요.
  •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어요.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후 통합조사를 거쳐 대상자가 결정돼요.
  • 정리하면, 세종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은 자녀 학교급별·시기별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보세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4종 생활안정 지원금이에요.
  • 상반기: 초10만원, 중15만원, 고20만원 / 하반기: 초10만원, 중10만원, 고15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18세 미만 (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까지)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 65% 이하)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으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해요. 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고3, 12월까지)는 22세 미만까지 인정해요.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명절지원금과 월동비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별도 기준이 적용돼요. 교통비와 학습지원비는 교육급여 대상자가 이미 받고 있다면 제외돼요. 소득 인정액은 통합조사를 통해 확인되므로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가 좋아요.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 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필수
  •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필수
  • 교육급여 대상자는 교통비·학습지원비 제외필수
  • 청소년 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명절지원금·월동비 해당)

TIP: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예요. 소득 인정액 조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에서 대략적인 소득 기준 해당 여부를 먼저 문의해 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교육급여 대상자 자녀 - 교통비 및 학습지원비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1. 1

    소득 기준 확인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한부모 65% 이하) 해당 여부를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2. 2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중 선택하세요.

  3. 3

    통합조사

    소득인정액 조사(통합조사)가 진행돼요. 담당자가 소득·재산 등을 확인해요.

  4. 4

    대상자 결정 및 지원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로 결정되면 시기별로 지원금이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헷갈리기 쉬운 점

Q. 교육급여를 받는 자녀가 있는데, 학습지원비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 대상자 자녀에게는 교통비와 학습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아요. 교육급여와 이 지원이 중복되기 때문이에요.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다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어요.
Q.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3%에 아주 근접한데, 어디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은 단순 소득이 아닌 재산까지 환산해서 계산해요.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사전 상담을 받으면 대략적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Q. 신청 후 소득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면 담당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게 의무예요. 미신고 시 지원금 환수가 될 수 있으니 변동 즉시 알리세요.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출처
보조금24
원문 보기
공고일
2021년 09월 23일
원본 업데이트
2026년 0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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