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리터당 1.5만원 기준 보조 50%)
양주시 주택밀집지역에 있는 축산농가라면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악취저감제) 구입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양주시 주택밀집지역 소재 관내 축산농가
소관경기도 양주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주택가와 인접한 곳에서 축산업을 운영하면 악취 민원이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어요. 이 지원은 가축이 직접 마시는 물에 첨가하는 미네랄제제를 통해 체내에서 악취 발생을 줄이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사업이에요. 비용 부담의 절반을 줄여주니 환경 개선 의지가 있는 농가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지원단가가 L당 15,000원이고 보조 비율이 50%이므로, L당 7,500원을 지원받는 구조예요. 그러나 농가별 지원 한도(총 몇 리터까지)는 원본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신청 전 양주시 축산과(031-8082-7283)에 반드시 지원 한도를 확인해야 예산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준비 사항은 '주택밀집지역 해당 여부'예요. 양주시 전체 축산농가가 아니라 주택밀집지역 소재 농가를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신청 전에 담당자에게 본인 농가의 위치가 해당 지역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매년 1~2월 신청 기간이 짧으므로, 연말부터 미리 구입 계획 수량과 예산을 정리해두고 신청 시기가 되면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아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농림축산어업 분야에서 환경 개선 목적의 지원 사업은 단순 생산성 향상을 넘어 민원 예방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함께 겨냥해요. 양주시처럼 주택과 농장이 인접한 도시근교 지역일수록 악취 저감 지원은 실질적인 민원 관리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농림축산어업 카테고리 사업 신청 시기가 대체로 1~2월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 연초에 여러 지원 사업을 한꺼번에 챙기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환경개선 자재 지원
보조 50% (15,000원/L 기준)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악취저감제) 구입비 보조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환경개선 자재 지원 |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악취저감제) 구입비 보조 | 보조 50% (15,000원/L 기준) |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의 악취 민원을 줄이기 위해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제품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악취저감제)
- 지원단가 15,000원/L (총비용 기준)
- 지원 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 대상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는 가축이 마시는 물에 첨가해 체내 악취 발생을 줄이는 제품이에요.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축산업을 운영하면 악취 민원이 생기기 쉬운데, 이 제제를 활용하면 축사 악취를 일정 부분 저감할 수 있어요.
- L당 15,000원의 총비용 중 50%를 보조받으니 L당 7,500원을 지원받는 셈이에요. 실제 총 지원 금액은 구입 수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담당기관에 지원 한도를 확인하세요.
- 정리하면, 양주시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라면 매년 1~2월 신청 기간에 악취저감제 지원을 신청해 민원 예방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노릴 수 있어요.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 개선을 위한 악취저감제 구입비 지원 사업이에요.
- 보조 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간 매년 1~2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양주시 관내에 소재한 축산농가여야 해요. 특히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환경 개선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본인 농가가 주택밀집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주시 축산과(031-8082-7283)에 미리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경기도 양주시 관내 축산농가필수
- 주택밀집지역에 소재한 축산농가 (악취 민원 해소 목적)필수
TIP: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한 축산농가를 우선 지원해요. 본인 농가가 해당 지역에 속하는지 양주시 축산과(031-8082-7283)에 미리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매년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1
위치 확인
본인 농가가 양주시 주택밀집지역에 해당하는지 양주시 축산과(031-8082-7283)에 확인하세요.
- 2
신청 시기 확인
신청 기간이 매년 1~2월이에요. 해당 시기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 3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세요.
- 4
지원 확정 및 구매
지원 확정 후 안내에 따라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를 구입하고 비용의 50%를 보조받으세요.
준비할 서류
- 축산업 등록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주택밀집지역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주택밀집지역 해당 여부는 양주시 축산과(031-8082-728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 Q. 지원 수량 한도가 있나요?
- 원본에 지원 수량(리터) 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농가별 지원 한도는 신청 전 양주시 축산과(031-8082-7283)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다른 환경 개선 지원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중복 신청 가능 여부는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지원과 함께 신청하려면 담당기관(031-8082-7283)에 먼저 확인하세요.
문의처
경기도 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