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사업비 700만원 이내
양산시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인이라면 저온저장고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사업비 700만원 이내로 10㎡ 이하 저온저장고를 1농가당 1개소 지원해요.
대상경상남도 양산시 관내 거주하며 채소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인·영농조합법인
소관경상남도 양산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저온저장고는 채소 재배 농가에서 수확 후 손실을 줄이는 핵심 시설이에요. 특히 여름 고온기나 겨울 혹한기에 수확한 채소는 보관 환경에 따라 상품 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저온저장 시설을 갖추면 판매 단가와 출하 시기를 유리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사업비 700만원 이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액 보조인지 일부 보조인지는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 자부담 규모를 사전에 확인하고 설치 예산을 짜는 것이 중요해요. 신청 전에 양산시 농정과(055-392-5312)에 전화해 당해 연도 신청 기간과 보조 비율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신청 기간이 1~2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수확기가 끝나는 연말에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아요. 1농가 1개소 제한이 있으므로, 이미 이전 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재신청 가능 여부도 담당기관에 확인해야 해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농림축산어업 분야에서 시설 지원형 사업은 단가가 높은 편이에요.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은 사업비 기준 700만원 이내로, 인건비나 바우처와 달리 실물 시설이 남는 지원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영농 효율에 영향을 줘요. 신청 기간이 연 1~2월로 한정된 경우가 많아 시기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생겨요. 양산시 농정 관련 지원을 찾는다면 다른 영농 보조사업과 함께 연간 신청 일정을 정리해두는 게 효율적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비 700만원 이내
10㎡ 이하, 1농가 1개소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저온저장고 설치 | 10㎡ 이하, 1농가 1개소 | 사업비 700만원 이내 |
- 양산시 채소 재배 농가를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이에요.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냉장 보관 시설 설치를 지원해요.
- 대상 작물 채소류 재배 농가
- 저온저장고는 수확한 채소를 신선하게 보관해 손실을 줄이고 시장 가격이 유리한 시기에 출하할 수 있게 해줘요. 소규모 채소 농가에서 직접 구입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큰 시설인 만큼, 사업비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으면 실질적인 영농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 단, 1농가당 1개소만 지원돼요. 지원 범위(보조금 비율, 자부담 여부)는 담당기관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신청 기간이 별도로 있으니 양산시 농정과에 미리 문의해두세요.
- 정리하면, 양산시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인이라면 꼭 챙겨볼 만한 농업 시설 지원이에요.
- 양산시 채소 재배 농가에 저온저장고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보조금 비율 및 자부담 기준 담당기관 확인 필요
- 저온저장고는 수확 후 채소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 출하 시기를 조절하는 데 활용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산시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채소를 재배 중인 농업경영인이어야 해요. 영농조합법인도 신청 대상에 포함돼요. 별도 소득 기준이나 나이 제한은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경상남도 양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인필수
- 관내에서 채소를 재배 중인 자필수
- 영농조합법인도 신청 가능
TIP: 1농가당 1개소만 지원돼요. 저온저장고 규격은 10㎡ 이하여야 하며, 사업비는 700만원 이내 기준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별도 신청 기간 있음 (2023년 기준 1월 18일~2월 10일). 당해 연도 기간은 담당기관 문의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1
자격 확인
양산시 관내 거주 및 채소 재배 중인 농업경영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시기 확인
2023년 기준 1월 18일~2월 10일 신청 기간이 있었으므로, 당해 연도 신청 기간을 농정과(055-392-5312)에 미리 문의하세요.
- 3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세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영농 관련 증빙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저온저장고 지원에서 자부담이 발생하나요?
- 원본에는 사업비 700만원 이내라고만 명시되어 있어요. 보조금 비율과 자부담 여부는 양산시 농정과(055-392-5312)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채소 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이 사업은 채소 재배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해요. 채소 외 작물을 주력으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담당기관에 문의하세요.
- Q. 영농조합법인은 몇 개소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1농가(법인) 1개소 기준이에요. 영농조합법인도 동일하게 1개소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담당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처
경상남도 양산시
- 농정과055-39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