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최대 지원 금액
800만원
밀양시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라면 800만원 일시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밀양시 관내 거주 만 15~34세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자
소관경상남도 밀양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국가 제도 위에 지역이 덧붙인 추가 인센티브예요. 이미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면 별도 큰 부담 없이 밀양시 몫을 추가로 챙길 수 있어요. 취업 초반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하면 장기 근속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꽤 커지는 구조예요.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는 신청 기한이에요. 고용노동부 약정승인일로부터 딱 3개월만 주어지는데, 취업 직후 정신없는 시기에 이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취업 확정 직후 주민등록 주소 확인과 동시에 밀양시 신청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게 좋아요.
주소 요건도 미리 챙겨두세요. 단순히 밀양 기업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청일 당시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경우라면 전입신고를 먼저 처리해야 해요. 전입신고 처리에 며칠 걸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준비하세요.
800만원은 일시금으로, 추가 1년 근무를 마쳐야 받을 수 있어요. 즉각 수령이 아니라 장기 근속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이에요. 담당기관인 인구정책담당관(055-359-5106)에 미리 전화해 현재 사업 진행 여부와 지급 절차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해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고용·창업 카테고리 114건과 비교했을 때,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역 특화 추가 지원금이라는 점에서 눈에 띄는 사업이에요. 고용·창업 카테고리 평균 금액대에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국민취업지원제도처럼 전국 단위 사업과 달리 밀양 거주 청년에게만 적용되는 지역 밀착형 지원이라, 밀양 취업을 고려 중이라면 우선적으로 확인해볼 만한 사업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취업 장려금
8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 완료 시 일시금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취업 장려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 완료 시 일시금 지급 | 800만원 |
-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밀양시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더해 지역 청년에게 별도 지원금을 얹어주는 사업이에요.
- 신청 기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가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미 가입했다면 밀양시에서 추가로 8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단순히 국가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청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밀양시 고유 사업이라 다른 지역에서는 받을 수 없어요.
- 밀양시 소재 제조업 또는 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했고,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이어야 해요.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해요. 타지에 살면서 밀양 기업에 다니는 경우엔 전입신고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 정리하면, 밀양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국가 공제에 더해 지역 추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신청 기한이 약정승인 후 3개월로 짧으니 취업 즉시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더해 밀양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추가 지원금이에요.
- 지원 방식이나 계좌 입금 여부 등 세부 지급 방식은 신청 전 담당기관(인구정책담당관)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5~34세
밀양시 소재 제조업 또는 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어야 해요. 해당 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이어야 해요.
- 만 15~34세 청년필수
- 밀양시 소재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자필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필수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필수
- 신청일 기준 밀양시 관내 주소 보유필수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후 추가 1년 근무 완료필수
TIP: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이미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 제외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또는 50인 이상 기업 근무자 제외
- 밀양시 관내 주소 미보유자 제외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미가입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우편신청
신청장소
밀양시청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1
자격 확인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여부 및 약정승인일 확인
- 2
주소 확인
신청일 기준 밀양시 관내 주소 등록 여부 확인
- 3
서류 준비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준비
- 4
방문·우편 신청
밀양시청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5
심사 및 지급
자격 심사 후 추가 1년 근무 완료 시 800만원 일시금 지급
준비할 서류
-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서 사본
- 재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 네,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고용노동부 공제에 가입한 후,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밀양시청에 추가로 신청해야 8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Q. 밀양시 외 경남 다른 지역에 살면서 밀양 기업에 다니면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밀양시 관내에 주소가 있어야 해요. 타 지역 거주자라면 전입신고 후 신청일 기준 주소를 확인해 두세요. 정확한 요건은 담당기관에 문의하는 게 안전해요.
- Q. 추가 1년 근무 도중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지원 요건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 완료'이므로, 중도 퇴사 시 지원금 수령이 불가하거나 환수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항은 신청 전 밀양시청에 확인해 두세요.
- Q. 제조업·건설업 외 다른 업종도 지원이 되나요?
- 원본에는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 등'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업종 해당 여부는 밀양시청 인구정책담당관(055-359-5106)에 직접 확인해 보세요.
문의처
경상남도 밀양시
- 인구정책담당관055-359-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