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명절(추석,설) 맞이 효도수당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사천시에서 4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이라면 명절 효도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사천시 3년+ 거주 세대주, 동일 주소 4대 이상 실거주 대가족
소관경상남도 사천시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4대가 한 지붕 아래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대 간 갈등, 공간의 제약 등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가족을 유지하는 가정에 사천시가 작은 격려를 드리는 사업이에요.
주민등록과 실거주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주민등록만 같은 주소로 이전해 두고 실제로는 따로 사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신청 전에 가구원 전체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해 보면 자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이 설은 1월, 추석은 8~9월로 정해져 있어요. 명절이 지나고 나서 신청하면 해당 명절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신청 기간 공고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 및 내용
명절 수당
4대 이상 대가족 최고령자 효도수당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명절 수당 | 4대 이상 대가족 최고령자 효도수당 | - |
- 지원 내용 4대 이상 대가족 최고령자에게 효도수당 지급
- 지급 시기 설(1월 신청), 추석(8~9월 신청)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원 금액 원본에 금액 미명시, 사천시 노인장애인과 확인 필요
신청 자격
- 4대 이상 가정 (본인·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4대 이상 동일 주소 실거주)
-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 두고 실제 거주
4대 이상 가정이어야 해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여야 해요. 수당은 해당 가구의 최고령자에게 지급돼요.
TIP: 같은 주소지에 4대 이상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해야 해요. 주민등록만 옮겨 두면 안 돼요.
신청 제외 대상
- 주민등록만 이전한 실거주 미충족 가구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1월(설), 8~9월(추석)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1
자격 확인
4대 이상 동일 주소 실거주 여부와 세대주 3년 이상 거주를 확인하세요.
- 2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간(1월, 8~9월)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 3
수당 수령
심사 후 최고령자에게 효도수당이 지급돼요.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전체)
문의처
경상남도 사천시
- 경상남도 사천시·노인장애인과/055-831-2653
자주 묻는 질문
- Q. 4대 중 한 명이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면 탈락하나요?
- 동일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일시적 부재라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천시 노인장애인과(055-831-2653)에 사전 문의하는 게 안전해요.
- Q. 효도수당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 원본 데이터에 구체적인 수당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사천시 노인장애인과(055-831-2653)에 문의하면 현재 지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 Q. 세대주가 아닌 다른 가족이 신청해도 되나요?
- 원본에 신청자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시 담당자에게 대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