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20만원
진주시에 주민등록된 혼인 부부라면 난임진단비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진주시 주민등록 혼인 1년 이상 부부 (연령 제한 없음)
소관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난임 치료를 시작하기 전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에요. 어떤 원인으로 임신이 어려운지를 파악해야 적합한 치료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이 사업은 그 첫 단계인 진단 비용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성이 신청하면 남성 배우자에게 동의 문자가 발송되고, 배우자가 정부24에서 동의를 완료해야 접수가 처리돼요. 많은 분이 이 단계에서 실수해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배우자와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또 주의할 점은 온라인 신청 후에도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해 의뢰서를 실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의뢰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하고, 검사 후 1개월 이내에 청구를 완료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기한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일정을 미리 챙겨두세요.
지원 금액 및 내용
난임진단비
최대 20만원
기초혈액·호르몬·난관조영술·정자검사·질초음파 등 진단비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난임진단비 | 기초혈액·호르몬·난관조영술·정자검사·질초음파 등 진단비 | 최대 20만원 |
- 지원 금액 부부 합산 최대 20만원 (1회 한)
- 지원 항목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 검사 기한 의뢰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 청구 기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자격
- 진주시 주민등록 부인 (배우자는 경남 거주)
-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난 부부 (1년 이상 사실혼도 가능)
- 배우자(남성) 동의 등록 필수 (온라인 신청 시)
- 연령 제한 없음
진주시에 주민등록된 부인(배우자는 경남 거주)이며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난 부부가 대상이에요. 1년 이상 사실혼 부부도 신청 가능하며 연령 제한은 없어요. 단, 최근 1년 이내 임신(유산·자궁외 임신 포함) 기록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TIP: 최근 1년 이내에 임신(유산·자궁외 임신 포함) 기록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온라인 신청 후 의뢰서는 보건소를 방문해 원본을 제출하고 수령해야 해요.
신청 제외 대상
- 최근 1년 이내 임신(유산·자궁외 임신 포함) 기록 있는 경우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 1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 2
배우자 동의
온라인 신청 시 배우자(남성)가 정부24에서 동의를 등록해야 접수 완료돼요.
- 3
의뢰서 수령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류 원본을 제출하고 검진 의뢰서를 수령해요.
- 4
검사 및 청구
의뢰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1개월 이내에 청구해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문의처
경상남도 진주시
- 경상남도 진주시·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자주 묻는 질문
- Q. 사실혼 부부는 어떤 서류로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나요?
- 원본에 사실혼 증명 서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어요. 사실혼 부부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55-749-5764)에 문의해 확인해 보세요.
- Q.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를 반드시 방문해야 하나요?
- 네, 온라인 신청 후 검진 의뢰서를 받으려면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해요. 의뢰서 없이는 진단 검사를 시작할 수 없으니 방문을 잊지 마세요.
- Q. 유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1년 이내에 임신(유산·자궁외 임신 포함) 기록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보건소(055-749-5764)에 먼저 문의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