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임신·출산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매회 20만원
진주시에서 난임 시술 후 비임신 판정을 받으셨다면 매회 20만원 격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진주시 주민등록 난임부부 중 정부/도지원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 판정 시)
소관경상남도 진주시
방문신청, 온라인신청상시 모집
공고일 2021.09.23업데이트 2026.03.20
임신·출산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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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내용
격려금
매회 20만원
난임 시술 후 비임신 판정 시 현금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격려금 | 난임 시술 후 비임신 판정 시 현금 지급 | 매회 20만원 |
쉽게 풀어보기
- 지원 금액 비임신 확인 시 매회 20만원 현금 지급
- 지급 방식 시술 결과 비임신 판정마다 매회 지급 (반복 신청 가능)
- 제외 사항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 중단의 경우 지급 제외
신청 자격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 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으로 난임 시술을 받은 분
- 시술 결과 비임신 판정을 받은 경우
-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은 지원 제외
쉽게 풀어보기
• 거주 요건: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
• 시술 조건: 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로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요
• 신청 시기: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배우자 동의: 배우자(남편)의 정부24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해요
TIP: 배우자(남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정부24에서 배우자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동의 알림 문자가 발송돼요.
신청 제외 대상
- 화학적 임신은 지원 제외
- 자궁외 임신은 지원 제외
- 시술 중단의 경우 지원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또는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방문
- 1
배우자 동의 확보
정부24에서 배우자 기본정보 입력 → 배우자가 동의 알림 문자 수신 후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에서 동의
- 2
서류 준비
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등 준비 (주민등록등본은 공무원 확인 가능)
- 3
신청 접수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또는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통장사본
- 비임신 확인 시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공무원 확인)
문의처
경상남도 진주시
- 경상남도 진주시·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