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30만원
경상북도 청도군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돌아가셨다면 가족분이 30만원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경상북도 청도군 참전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 (사망 후 1년 이내)
소관경상북도 청도군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참전유공자나 국가보훈대상자가 돌아가셨을 때 유족은 장례 준비와 행정 처리로 무척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돼요. 청도군의 이 사망위로금은 그런 유족에게 지자체가 전하는 위로의 표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슬픔 속에서 행정 처리를 잊기 쉽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례 후 한 달 이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안전해요. 기한을 넘기면 지급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는 구조예요. 보훈 대상자 확인 서류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준비하면 한 번 방문으로 신청을 마칠 수 있어요.
지급 방식은 원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현금인지 계좌 입금인지는 주민복지과(054-370-2176)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다른 지자체나 국가 보훈 지원금과의 중복 여부도 사전에 확인해두면 좋아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카테고리 654건 중에서 사망위로금 유형은 보훈 대상 지자체 곳곳에서 운영돼요. 청도군처럼 조례에 근거한 지역 특화 위로금은 국가 보훈급여와 별개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신청 기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보훈 대상자 가족이라면 이 서비스를 미리 알아두면 정작 필요한 때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망위로금
30만원
참전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지급 (사망 후 1년 이내)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지급 (사망 후 1년 이내) | 30만원 |
- 경상북도 청도군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그 가족에게 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남겨진 가족에게 청도군이 작은 위로를 전하는 사업이에요. 30만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장례와 행정 처리로 바쁜 유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중요한 점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간이 지나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족 중 누군가가 기억해 두었다가 빠르게 신청하세요.
- 정리하면, 청도군 참전유공자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1년 이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30만원을 신청하세요.
- 경상북도 청도군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이에요.
- 지급 대상 청도군 참전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필수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필수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필수
TIP: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지급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1
사망 신고 및 서류 준비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보훈 대상자 확인 서류를 준비해요.
- 2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위로금 신청서를 제출해요.
- 3
서류 검토 및 지급 결정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해요.
- 4
위로금 지급
승인 후 30만원이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보훈 대상자 확인 서류 (보훈처 발급)
- 신청인 신분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유족이 청도군 밖에 거주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원본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유족의 주소지 또는 고인의 주소지 기준인지는 담당기관(주민복지과 054-370-2176)에 확인하세요.
- Q. 청도군 조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보훈 대상자 확인서나 보훈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정확한 조례 해당 여부는 청도군 주민복지과(054-370-2176)에 문의하세요.
- Q. 1년 기한을 넘기면 절대 안 되나요?
- 원본에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기한 초과 시 지급 여부는 담당기관에 개별 문의해 보세요. 가급적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해요.
- Q. 다른 지자체 보훈 위로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보훈 지원과의 중복 여부는 신청 전 담당기관(054-370-2176)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경상북도 청도군
- 주민복지과054-370-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