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보조 50% (자부담 50%)
청도군에서 채소·버섯·시설원예를 재배하는 농가라면 시설 설치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청도군 채소·특용작물·버섯 재배 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소관경상북도 청도군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원예 작물 재배에서 시설 현대화는 생산성과 품질 모두를 끌어올리는 핵심 투자예요. 내재형하우스나 자동개폐기를 갖추면 온도·습도 관리가 쉬워지고, 이동식저온저장고는 수확 후 품질 유지에 직접적인 도움이 돼요. 청도군은 이 시설비의 절반을 보조해 주고 있어요.
이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면적 기준이에요. 시설원예나 밭작물은 1,000㎡, 버섯 재배사는 660㎡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소규모 재배 농가라면 이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확장 계획을 세운 뒤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재배 예정 농가도 신청 가능하지만, 사업 계획의 구체성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재배 규모, 작목, 설치 예정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고 청도군 친환경농업과(054-370-6538)에 미리 상담받는 것을 권장해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농림축산어업 카테고리에서 시설원예 지원 사업은 농가 생산성 향상에 직결되는 핵심 유형이에요. 청도군의 원예소득작목육성사업은 지역 특산 원예 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50% 보조 방식은 농가가 자부담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투자 금액의 절반을 지원받는다는 측면에서 시설 현대화를 계획하는 농가에게 실질적인 기회예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시설 지원
사업비의 50% 보조
내재형하우스 설치, 자동개폐기, PO필름, 저온저장고, 스프링쿨러 등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시설 지원 | 내재형하우스 설치, 자동개폐기, PO필름, 저온저장고, 스프링쿨러 등 | 사업비의 50% 보조 |
- 청도군 원예소득작목 농가의 생산 기반을 높이기 위해 시설 설치비의 50%를 보조하는 사업이에요. 내재형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스프링쿨러 등 다양한 시설을 지원해요.
- 지원 항목 내재형하우스 설치,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스프링쿨러(노지용)
- 지원 조건 보조 50%, 자부담 50%
- 최소 면적 기준 시설원예·밭작물 1,000㎡ 이상, 버섯 재배사 660㎡ 이상
- 자부담이 50%이므로 총 사업비의 절반을 본인이 준비해야 해요. 총 지원 한도는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도군 친환경농업과(054-370-6538)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정리하면, 청도군에서 채소·특용작물이나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라면 시설 현대화 비용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 청도군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 지원 내용이에요.
- 최소 면적 시설원예·밭작물 1,000㎡ 이상, 버섯 재배사 660㎡ 이상
- 총 사업비의 절반을 보조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채소·특용작물 재배(예정) 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이 해당돼요. 항목별 최소 면적 기준이 있어요. 시설원예 지원은 시설하우스 1,000㎡ 이상, 밭작물 지원은 재배면적 1,000㎡ 이상, 버섯 지원은 재배사 660㎡ 이상이어야 해요. 청도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해요.
- 채소·특용작물 재배(예정) 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필수
- 시설원예: 시설하우스 1,000㎡ 이상필수
- 밭작물: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재배사 660㎡ 이상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TIP: 지원 항목별로 최소 면적 기준이 달라요. 시설원예·밭작물은 1,000㎡ 이상, 버섯은 660㎡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1
자격 확인
재배 작목과 면적이 기준(시설원예·밭작물 1,000㎡, 버섯 660㎡ 이상)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2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3
사업 심사
담당자가 재배 면적, 사업 계획을 검토해요.
- 4
시설 설치 및 정산
승인 후 시설을 설치하고 보조금을 정산받아요.
준비할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재배 면적 증빙서류
- 사업 계획서 (요구 시)
- 신분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재배를 시작할 예정인 농가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원본에 '재배(예정)' 농가도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재배 예정이라면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구체적인 서류 요건은 청도군 친환경농업과(054-370-6538)에 확인하세요.
- Q. 지원 가능한 품목에 제한이 있나요?
- 채소·특용작물 재배 농가가 대상이에요. 과수나 식량작물은 별도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본인 재배 작목이 해당하는지 담당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자부담 50%를 대출로 충당할 수 있나요?
- 원본에는 자부담 재원에 대한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농업인 대출 상품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 청도군이나 농협 등에 문의해 보세요.
문의처
경상북도 청도군
- 친환경농업과054-370-6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