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화장장려금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분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렀다면 화장장 사용료의 60%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대상경북 영천시 주민등록 시민의 화장 장례 연고자
소관경상북도 영천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화장장려금은 장례 직후 바쁘고 힘든 시기에 챙기기 어려운 지원이에요. 6개월의 여유가 있지만, 슬픔이 가라앉은 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장례를 마친 직후 가족 중 한 명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해 서류 목록을 받아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지원 금액이 화장장 사용료의 60%이기 때문에, 사용한 화장장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달라요. 화장 영수증을 꼭 보관해 두세요. 영수증을 분실하면 화장장 시설 측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장제비 지원과 이 화장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이미 장제비를 받았다면 제외 대상이에요. 반대로 장제비를 받지 않은 일반 저소득 가구라면 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어요.
계좌 입금 방식이라 통장 사본도 준비해야 해요.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또는 연고자 계좌를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처리가 빨라요.
비슷한 보건·의료 사업과 비교하면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은 보건·의료 카테고리 중 장례 지원 유형이에요. 지원 금액이 비율(60%) 기준이라 사용한 화장장 요금에 따라 달라지고, 별도 소득 기준 없이 영천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는 보편 지원이에요. 보건·의료 카테고리 중 이런 장례 관련 지원은 흔치 않아서, 해당 상황이 생겼을 때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습관이 도움이 돼요. 6개월 이내 신청 기한을 꼭 기억하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화장장사용료
사용료의 60%
다른 지자체 화장장 이용 시 사용료 환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화장장사용료 | 다른 지자체 화장장 이용 시 사용료 환급 | 사용료의 60% |
-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은 영천시민이 다른 지자체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장 사용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영천시 내에는 화장 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외지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지원이에요.
- 지급 방식 신청한 계좌에 입금
- 신청 기한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이 6개월이라 상당히 여유 있어 보이지만, 장례 후 바쁜 시기에 잊기 쉬워요. 또한 기초생활보장 장제비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화장장려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 화장 시설 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국가 또는 연고자 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신청 전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정리하면, 영천시민으로 화장 장례를 치렀다면 6개월 내에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화장 비용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지급 방식 신청한 계좌로 입금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의 연고자필수
- 영천시 관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필수
-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필수필수
- 영천시 주민등록 보호자가 사산아·출생 후 12개월 이내 사망 영아를 화장으로 장례 치른 경우
TIP: 신청 기한이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예요. 기한을 놓치면 지원받기 어려우니 장례 직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화장 시설 외의 시설·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초생활보장 등 장제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1
자격 확인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영천시 주민등록 상태였는지,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요.
- 2
서류 준비
화장 영수증(사용료 증빙), 사망진단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준비해요.
- 3
주민센터 신청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요.
- 4
계좌 입금
심사 후 신청한 계좌로 화장장 사용료의 60%가 입금돼요.
준비할 서류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 사망진단서
-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통장 사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서 장제비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 장제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화장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다른 법령에 따른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제외되니, 이미 받은 지원 내역을 확인한 후 신청하세요.
- Q. 6개월 기한을 넘겼을 때 구제 방법이 있나요?
- 원본 기준으로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필수예요. 기한을 넘긴 경우의 예외 처리는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영천시청 사회복지과(054-330-6214)에 문의해 보세요.
- Q. 영천시 밖의 화장장을 이용해도 지원이 되나요?
- 네, 원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영천시 내 화장 시설이 없어서 이 지원이 생긴 거예요.
문의처
경상북도 영천시
- 영천시청 사회복지과054-330-6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