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저소득 어르신 노인활동보조기구 지원
최대 지원 금액
구입금액의 최대 80%
경상북도 포항시 저소득 어르신이라면 보행보조기구 구입비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포항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 비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소관경상북도 포항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보조기구는 일상생활의 안전과 이동권을 지켜주는 필수 도구예요. 하지만 좋은 보행기 하나를 사려면 수십만 원이 들기 마련이에요. 이 지원을 통해 기초수급 어르신은 그 부담의 80%를 덜 수 있어요.
핵심 조건은 '장기요양 비대상자'예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별도의 장기요양 급여를 통해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돼요. 장기요양 신청을 아직 하지 않았거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이 주요 대상이에요.
신청 절차는 읍면동 방문 → 자격 검토 → 구입 → 영수증 청구 순이에요. 구입 전에 먼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확정을 받아야 해요. 구입 후 청구 방식이라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고, 복지용구 업체는 포항시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담당자에게 사전에 이용 가능한 업체 목록을 받아두면 수월해요.
비슷한 보호·돌봄 사업과 비교하면
보호·돌봄 카테고리는 노인, 장애인, 돌봄 필요 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요. 보행보조기구 지원처럼 '물리적 도구'를 통해 일상생활을 돕는 사업은 금전 지원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요. 포항시의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방식이라, 필요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장기요양등급을 이미 받으셨다면 이 대신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보행보조기구 구입비
구입금액의 80%
기초수급자 구입금액의 80% 지원
보행보조기구 구입비
구입금액의 50%
차상위계층 구입금액의 50%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보행보조기구 구입비 | 기초수급자 구입금액의 80% 지원 | 구입금액의 80% |
| 보행보조기구 구입비 | 차상위계층 구입금액의 50% 지원 | 구입금액의 50% |
- 포항시 저소득 어르신이 보행보조기구를 구입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이동권과 일상생활 안전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이에요.
- 보행보조기구(보행기, 지팡이 등)를 복지용구 업체에서 직접 구입하고, 이후 읍면동에 영수증과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별도의 장기요양 급여를 통해 보조기구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므로 필요하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신청 전에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054-270-2985)에 남은 예산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정리하면, 포항시에 사는 저소득 독거 어르신이나 기초수급 어르신이라면 이 지원으로 보행보조기구를 크게 할인된 금액에 마련할 수 있어요.
- 포항시 저소득 어르신 노인활동보조기구 지원 내용이에요.
- 지원 품목 보행보조기구 (보행기, 지팡이 등 활동보조기구)
- 구입 방법 복지용구 업체에서 대상자가 직접 구입 후 영수증 제출로 지원금 청구
- 지원 후 잔액은 본인이 부담해요.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해요.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제외돼요. 즉,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여야 해요.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해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주거·의료급여) 또는 차상위계층필수
-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필수
-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필수
- 포항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TIP: 장기요양등급을 이미 받은 어르신은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장기요양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해당돼요.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니 서두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장기요양보험 등급 수급자 제외
- 65세 미만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1
자격 확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지,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 2
읍면동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3
자격 검토
담당자가 건강 상태, 경제 상태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요.
- 4
보조기구 구입
지원 확정 후 복지용구 업체에서 보조기구를 구입하세요.
- 5
지원금 청구
영수증과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읍면동에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보조기구 구입 영수증
- 본인부담금 영수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장기요양등급 신청 중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등급 심사 중이라면 아직 '비대상자' 상태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054-270-2985)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Q. 어떤 보조기구까지 지원이 되나요?
- 원본에 '보행보조기구'로 명시되어 있어요. 보행기, 지팡이 등이 해당돼요. 전동휠체어 등 다른 보조기구가 포함되는지는 담당기관에 직접 확인이 필요해요.
- Q. 구입 전에 먼저 신청해야 하나요, 구입 후에 해야 하나요?
- 원본 절차를 보면 읍면동 신청 → 자격 확정 → 보조기구 구입 → 영수증 제출 순서예요. 구입 전에 먼저 신청해서 지원 대상자로 확정받은 뒤 구입하는 것이 안전해요.
문의처
경상북도 포항시
- 노인장애인복지과054-270-2985